[기업소송] 한누리, 계열회사 자금 지원 및 답함행위에 따른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끌어내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3
1일 전


이 사건은 한누리가 주권상장법인인 U사의 소수주주를 대리하여, 계열회사에 대한 무분별한 자금 지원을 승인하고 및 담합행위를 용인, 방치한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하여, 이사들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U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자회사에 아무런 담보 설정이나 채권회수조치 없이 추가로 150억 원이 넘는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그중 90%에 달하는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U사는 5년에 걸쳐서 조직적으로 담합행위를 하였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였습니다. 


법원은 한누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U사의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 등을 위반하여 위와 같은 대여 행위를 승인하고, 담합행위를 용인, 방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사에 총 170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였으며, 이사들이 연대하여 회사에 위 손해 중 약 4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담합행위 외에도 이사들이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무분별한 자금 지원을 결의, 실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