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관련 선거법위반피고사건 (2008년)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1066
2020.05.12


교회의 예배시간에 목회자가 행한 설교내용을 들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 사안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