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펀드 손해배상청구소송 (2016년)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3164
2020.05.12


항공기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투자자들이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판매회사에게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펀드상품거래에서 착오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처음으로 인정된 사건으로, 해당 펀드의 투자자들은 위 소송을 통해 투자손실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총 반환받은 금액은 투자손실금의 166% 정도)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