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 소액주주 의결권대리행사업무(2015)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874
2020.05.20 원문보기


P사의 소액주주 측을 대리하여 주주이익제고를 위한 법률자문 및 의결권대리 행사 업무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