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회사의 부당광고행위 사건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2381
2020.06.29


공기청정기 제품이 99.9% 세균 제거 성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공기청정기 회사를 법무법인 한누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단계부터 대리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고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과징금을 면제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