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항공의 불공정행위사건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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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06.29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5월경 싱가포르항공 등 21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들이 항공화물운임(유류할증료)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 등을 내린바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싱가포르항공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2012년 5월 16일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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