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3다3811/ 2757 사건) 승소판결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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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5.29   


대우증권 ELS 195호의 중도상환조건 성취방해사안을 다룬 대법원 2013다3811, 2757호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지난 5. 14. 중간평가일의 대량매도가 신의칙에 반하는 조건성취방해행위가 아니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민법 및 증권거래법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증권회사는 유가증권의 발행, 매매 기타 기타의 거래를 함에 있어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 투자자의 보호나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여서는 안 되므로 투자자와의 사이에서 이해가 상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증권사가 위험회피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어서, 약정 평가기준일의 기초자산 가격 또는 지수에 따라 투자자와 증권회사 사이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기초자산과 관련된 증권회사의 위험회피거래는 그 시기, 방법,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기초자산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영향을 주어 투자자의 이익과 신뢰를 부당하게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을 발행하여 판매한 자로서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투자자에게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판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액면금에 약정한 수익금을 더한 중도상환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위 정지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투자자와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자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중간평가일의 기초자산 가격이 중도상환조건을 성취시키는 가격에 근접하여 형성되고 있어 그 종가에 따라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높아 피고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상황에서는 피고는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헤지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도상환조건의 성취 여부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헤지거래를 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중간평가일 장 종료 무렵에 대량의 기초자산을 매도하여 이로 인하여 중도상환조건 성취를 무산시켰다고 하면서 이러한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투자자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에 반하여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중도상환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문 전문은 아래 대법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currentPage=1&searchWord=&searchOption=&seqnum=4829&gubun=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