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공사 소음피해 주민들 대리, 5억 원 상당 승소배상판결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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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4.20   


저희 사무실(담당 변호사 송성현, 임진성)은 북아현뉴타운 재개발공사로 발생한 소음 등으로 피해를 본 인근아파트 주민들(약 1,800여 명)을 대리, 위 공사의 시행자, 시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제26민사부)로부터 '피고들이 함께 원고들에게 약 5억 1,457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라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래는 위 사건에 관한 언론보도내용입니다.

연합뉴스 TV : 공사소음 지나치면 1인 최고 60만 원 배상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60410004900038/?did=1825m

KBS 뉴스 : 밤낮 가리지 않는 공사장 소음 ... 법원, 5억 원 배상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61998&ref=A

SBS 뉴스 : 4년간 재개발 공사 소음 ... 주민들에게 배상판결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16355&plink=ORI&cooper=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