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서 변호사 · 구현주 변호사, 비상장회사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가액 결정사건에서 회사 제시가격보다 약 20배 높은 금액으로 매수가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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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6.22   


저희 사무실(박필서 변호사, 구현주 변호사)은 비상장회사의 주주를 대리하여 합병반대를 이유로 법원에 주식매수가액의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제기하였으며, 1심 법원으로부터 당초 사측이 제시한 가격 500원 보다 약 20배 높은 주당 9,915원으로 주식매수가액을 증액하는 결정(서울중앙 2015비합30052)을 받았냈으며, 2017. 7. 28. 대법원의 재항고기각으로 위 결정이 확정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