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현 변호사, 아시아타임즈 인터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첫 승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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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3.22   


송성현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원금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돌려받는데 성공하였으며,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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