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변호사, 기업법무 뉴스레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반기마다 공시해야> 기고

   조회수. 383
등록일. 2023.01.17   


최민수 변호사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반기마다 공시해야> 라는 제목으로 기업법무 뉴스레터에 기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