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공사 소음피해 주민들 대리, 5억 원 상당 승소배상판결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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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9.20   


저희 사무실(담당 변호사 송성현, 임진성)은 서초푸르지오써밋아파트 신축공사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약 1,000여 명)을 대리하여 위 공사의 시공사인 대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난 2017.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제26민사부)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약 5억 4,436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라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래는 위 사건에 관한 언론보도내용입니다.

법률신문 : [판결](단독)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방지시설' 했어도

http://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0611&kind=A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