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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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1.12.05   


현대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과 관련하여 전화상으로 여러가지 질문이 있어 미리 게시판에 답을 올리고자 합니다.

현대투신 공모피해사건 의뢰인여러분께,

1. 지금까지의 과정

현대투신 공모피해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입니다. 현대투신 실권주 공모사건 관련 피해자들로 구성된 현투공피대위에서는 당초 다른 변호사들을 통해 위 사건을 수행하고자 원고들을 모집하였다가, 우여곡절 끝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당초에 사건을 의뢰했던 피해자들로부터 새로운 위임장을 제출받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참여하시기를 희망하는 분들도 소정의 위임장을 제출하시고 착수금 1.5%를 선납하시면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이번에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참여할 수도 있는지?

현재로서는 소송을 제기할 시점(추후에 확정되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까지 참여의사를 표명하고 위 금액을 납부해 주신 분들에 한하여 1차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추후에 추가적으로 원고모집이 있을 지는 불확실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소송에 참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저희 사무실에서 준비중인 소송원고단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서류들을 작성 또는 준비하여 저희 사무실에 보내주시고 잠정적으로 정해진 착수금(일단 공모당시 투자금액의 1.5%로 하되 추후 청구금액기준 1.5%로 정산될 예정임)을 저희 사무실이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셔야 할 서류: 사건위임계약서와 위임장 발부받으셔야 할 서류: 잔고증명서나 투자내역서 등 공모투자사실 및 금액을 입증할 서류

4. 현재 진행중인 상황은?

현대투신과 AIG컨소시움간의 외자유치협상경과에 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대강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현대투신과 AIG컨소시움간의 외자유치협상은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새로운 협상상대방과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하지만 현대투신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언제까지 법적 조치를 미루고 있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에서는 일단 현대투신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열람청구'를 시작하였습니다. 회계장부열람을 먼저 청구하고자 하는 것은 공모당시의 현대투신의 진정한 재무상황, 현재의 현대투신의 상황, 공모관련 서류들에 관하여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항들이 너무 많아 장부열람을 통해 진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1차로 2월 7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현대투신 4층 회의실에서 회계장부열람을 하였습니다. 이번 열람에는 회계사 1명과 변호사 2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의 준비소흘과 비협조로 인해 당초에 열람청구한 장부와 서류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번에는 충분한 열람을 하지 못했지만, 회계장부열람은 1999년 11월 실권주 공모 당시의 현대투신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한누리는 다시 한번 회계장부열람청구를 하여 추가로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할 예정입니다. 만약 현대투신측이 열람을 거부한다면, 회계장부열람가처분신청을 제기해서라도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것입니다.

5. 착수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일단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착수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감자비율이 정해져서 청구금액이 줄어들게 된다든지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착수금중 일부가 반환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방침이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정해져서 소송제기가 필요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기지출된 비용(회계장부 열람으로 인한 회계사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해 드리게 됩니다. 이미 게시판에서 공지해 드린 것처럼, 회계장부열람 비용은 의뢰인들께서 선납하신 금액의 20% 한도내에서 실비기준으로 지출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www.hannurilaw.co.kr)의 현대투신공모사기사건관련 게시판에 의문사항을 올려 주시거나 한병호실장 (02-537-95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