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파워인컴펀드> 소송관련 안내
최근 우리파워인컴펀드관련 피해자분들로부터 소송에 관한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한누리의 기본 입장
저희 한누리에서는 몇 주 전부터 우리파워인컴펀드와 관련한 제반 자료를 검토하여 왔습니다. 저희는 이미 공개된 자료만을 근거로 하더라도 우리은행 등 펀드 판매회사의 잘못이 뚜렷하여 펀드가입자들이 소송을 통해 투자손실의 일정부분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가능한 소송의 종류
펀드와 관련한 소송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펀드를 판매한 판매회사 (우리은행 등)를 상대로 하여 판매과정에서의 부당행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규정된 각종 규정 위반, 판매행위준칙위반, 판례상 확립되어 있는 고객보호의무 위반 등)를 문제 삼아 소송을 내는 것이고,
둘째는 펀드의 자산을 운용한 자산운용사 (우리CS자산운용)을 상대로 하여 운용과정에서의 부당행위 (분산투자의무위반이나 선관주의의무 위반)를 문제 삼아 소송을 내는 것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우리파워인컴펀드의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상대로 하는 문제제기가 주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투자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마치 확정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한 부분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투자자들의 투자에 대한 인식, 투자 목적 등에 비추어 투자위험이 매우 큰 펀드를 판매한 것도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편입대상이 해외ELS증권 한 종류이므로 자산운용사의 분산투자의무 위반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떤 종류의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이 사건 펀드의 구조와 위험의 실체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파생상품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소제기 전의 법적 조치: 장부열람청구나 수익자총회의 개최요구 등
본격적인 소송의 제기에 앞서 저희는 1호펀드와 2호펀드의 가입자 중 한 두 분씩을 선정하여 일단 회사측에 관련법 및 약관상 보장되어 있는 장부열람청구권을 행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부열람청구를 하면 여러 가지 서류 (결산서류, 회계감사보고서, 간접투자재산명세서,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자산매매거래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펀드의 실체와 손실의 발생 원인을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펀드의 가입자 중 금액기준으로 5%이상이 모여 회사에 요구를 하면 일종의 주주총회에 해당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수익자총회에 펀드 전체의 해지안건을 상정해 회사측을 압박하는 한편 회사로부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자세히 들은 후 해지의 건 등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과거의 사례
과거에도 펀드의 부당판매나 펀드의 부당운용과 관련하여 배상을 받은 선례들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2000년대 초에 맡아 투자손실의 50%내외의 배상을 받았던 소위 “러시아펀드”사건은 펀드성격이 파생상품펀드라는 점, 투자대상이 해외 유가증권이었다는 점, 판매과정에서 안전성을 강조하였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상품이었다는 점 등에서 이번 사건과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하다고 봅니다. 운용상의 불법행위를 문제삼은 건으로는 저희가 다루었던 “바이코리아펀드”사건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장부열람청구를 통해 운용상의 불법행위를 파악한 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판결 직전 손해액의 약 95%의 수준에서 화해를 한 바 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던 러시아펀드사건의 판결문과 바이코리아펀드관련 기사는 자료실에 올려 놓았습니다.
5. 언제 어떻게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우리은행측에서는 몇 명을 선별하여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임의로 배상을 해 줄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감독당국의 엄격한 건전성 감독을 받는 은행이 임의로 배상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우리은행측에서는 금감원에의 민원제기를 막고 유리한 선례를 만드는 공세적인 방어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원제기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또는 같은 취지의 조정신청을 제기한 후 법원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으려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펀드관련 소송은 관련정보가 은행측에 독점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이 전문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몇 몇 가입자가 대응하기에는 버거울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맡았던 “현대투신 공모사기사건”의 경우 2만 3천여명의 피해자 중에서 몇 명이 특별한 준비 없이 비전문가를 통해 소송을 제기 했다가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바람에 1천 5백여명 이상이 제기한 후속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뒤집느라 매우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조직적으로 모여 장부열람청구, 수익자총회, 자발적 배상요구, 소송제기까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6. 한누리의 소송수임조건은?
한누리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인지대 등 소송비용과 착수금 등을 따로 받지 아니하고 소송을 원하는 펀드가입자 1명당 5만원의 정액 수수료를 받은 후 승소 및 배상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지급되는 배상금에서 일정 비율의 성공보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임을 하고자 합니다.
성공보수의 비율은 본안소송 제기 전의 조정 등의 단계에서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배상금액의 7% (부가세 포함, 이하 같음), 본안소송 제기 후 1심 판결 전에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액의 10%, 1심판결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액의 12% , 2심판결까지 진행되는 경우 배상금액의 14%, 대법원 3심까지 진행되는 경우 배상금액의 16%로 정하고자 합니다.
곧 사건위임계약서, 위임장, 피해진술서 양식을 올려 놓은 후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중도환매를 해야 하는지 여부
우리은행에서는 최근 고객들에게 보낸 안내문을 통해 펀드의 이벤트 평가가 시작되는 2008년 11월 이전에 미국주택관련 건설 및 금융 부문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하지 못할 경우 만기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하면서 가입을 유지할지 아니면 펀드의 중도환매를 신중히 생각하라고 알려 왔습니다.
이는 상품에 관한 실상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 개개인이 후속적인 위험에 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라는 태도로서 매우 부당한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환매에는 2%정도의 환매수수료가 부가된다는 점에서 우리은행측이 고객들의 중도환매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금감원의 승인을 얻어 일괄해지하는 것이 오히려 정정당당한 태도일 것입니다.
여하튼 중도 환매를 하더라도 소송참여에는 문제가 없으며, 중도환매여부는 각자가 판단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 한누리에서는 장부열람과정이나 회사에의 질의응답과정에서 펀드의 보다 상세한 실상이 파악되면 그 내용을 저희 홈피에 게시하여 투자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1. 한누리의 기본 입장
저희 한누리에서는 몇 주 전부터 우리파워인컴펀드와 관련한 제반 자료를 검토하여 왔습니다. 저희는 이미 공개된 자료만을 근거로 하더라도 우리은행 등 펀드 판매회사의 잘못이 뚜렷하여 펀드가입자들이 소송을 통해 투자손실의 일정부분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가능한 소송의 종류
펀드와 관련한 소송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펀드를 판매한 판매회사 (우리은행 등)를 상대로 하여 판매과정에서의 부당행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규정된 각종 규정 위반, 판매행위준칙위반, 판례상 확립되어 있는 고객보호의무 위반 등)를 문제 삼아 소송을 내는 것이고,
둘째는 펀드의 자산을 운용한 자산운용사 (우리CS자산운용)을 상대로 하여 운용과정에서의 부당행위 (분산투자의무위반이나 선관주의의무 위반)를 문제 삼아 소송을 내는 것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우리파워인컴펀드의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상대로 하는 문제제기가 주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투자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마치 확정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한 부분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투자자들의 투자에 대한 인식, 투자 목적 등에 비추어 투자위험이 매우 큰 펀드를 판매한 것도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편입대상이 해외ELS증권 한 종류이므로 자산운용사의 분산투자의무 위반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떤 종류의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이 사건 펀드의 구조와 위험의 실체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파생상품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소제기 전의 법적 조치: 장부열람청구나 수익자총회의 개최요구 등
본격적인 소송의 제기에 앞서 저희는 1호펀드와 2호펀드의 가입자 중 한 두 분씩을 선정하여 일단 회사측에 관련법 및 약관상 보장되어 있는 장부열람청구권을 행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부열람청구를 하면 여러 가지 서류 (결산서류, 회계감사보고서, 간접투자재산명세서,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자산매매거래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펀드의 실체와 손실의 발생 원인을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펀드의 가입자 중 금액기준으로 5%이상이 모여 회사에 요구를 하면 일종의 주주총회에 해당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수익자총회에 펀드 전체의 해지안건을 상정해 회사측을 압박하는 한편 회사로부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자세히 들은 후 해지의 건 등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과거의 사례
과거에도 펀드의 부당판매나 펀드의 부당운용과 관련하여 배상을 받은 선례들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2000년대 초에 맡아 투자손실의 50%내외의 배상을 받았던 소위 “러시아펀드”사건은 펀드성격이 파생상품펀드라는 점, 투자대상이 해외 유가증권이었다는 점, 판매과정에서 안전성을 강조하였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상품이었다는 점 등에서 이번 사건과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하다고 봅니다. 운용상의 불법행위를 문제삼은 건으로는 저희가 다루었던 “바이코리아펀드”사건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장부열람청구를 통해 운용상의 불법행위를 파악한 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판결 직전 손해액의 약 95%의 수준에서 화해를 한 바 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던 러시아펀드사건의 판결문과 바이코리아펀드관련 기사는 자료실에 올려 놓았습니다.
5. 언제 어떻게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우리은행측에서는 몇 명을 선별하여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임의로 배상을 해 줄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감독당국의 엄격한 건전성 감독을 받는 은행이 임의로 배상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우리은행측에서는 금감원에의 민원제기를 막고 유리한 선례를 만드는 공세적인 방어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원제기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또는 같은 취지의 조정신청을 제기한 후 법원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으려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펀드관련 소송은 관련정보가 은행측에 독점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이 전문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몇 몇 가입자가 대응하기에는 버거울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맡았던 “현대투신 공모사기사건”의 경우 2만 3천여명의 피해자 중에서 몇 명이 특별한 준비 없이 비전문가를 통해 소송을 제기 했다가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바람에 1천 5백여명 이상이 제기한 후속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뒤집느라 매우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조직적으로 모여 장부열람청구, 수익자총회, 자발적 배상요구, 소송제기까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6. 한누리의 소송수임조건은?
한누리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인지대 등 소송비용과 착수금 등을 따로 받지 아니하고 소송을 원하는 펀드가입자 1명당 5만원의 정액 수수료를 받은 후 승소 및 배상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지급되는 배상금에서 일정 비율의 성공보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임을 하고자 합니다.
성공보수의 비율은 본안소송 제기 전의 조정 등의 단계에서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배상금액의 7% (부가세 포함, 이하 같음), 본안소송 제기 후 1심 판결 전에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액의 10%, 1심판결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액의 12% , 2심판결까지 진행되는 경우 배상금액의 14%, 대법원 3심까지 진행되는 경우 배상금액의 16%로 정하고자 합니다.
곧 사건위임계약서, 위임장, 피해진술서 양식을 올려 놓은 후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중도환매를 해야 하는지 여부
우리은행에서는 최근 고객들에게 보낸 안내문을 통해 펀드의 이벤트 평가가 시작되는 2008년 11월 이전에 미국주택관련 건설 및 금융 부문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하지 못할 경우 만기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하면서 가입을 유지할지 아니면 펀드의 중도환매를 신중히 생각하라고 알려 왔습니다.
이는 상품에 관한 실상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 개개인이 후속적인 위험에 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라는 태도로서 매우 부당한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환매에는 2%정도의 환매수수료가 부가된다는 점에서 우리은행측이 고객들의 중도환매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금감원의 승인을 얻어 일괄해지하는 것이 오히려 정정당당한 태도일 것입니다.
여하튼 중도 환매를 하더라도 소송참여에는 문제가 없으며, 중도환매여부는 각자가 판단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 한누리에서는 장부열람과정이나 회사에의 질의응답과정에서 펀드의 보다 상세한 실상이 파악되면 그 내용을 저희 홈피에 게시하여 투자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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