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파워인컴펀드>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내용과 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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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1.11   


금일 오후에 나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원회가 우리파워인컴펀드의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원금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저희가 관련 보도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해 본 결과 이번에 전향적인 분쟁조정안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결론이나 이유 양 측면에서 모두 다소 실망스런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합니다.

우선 배상금액면에서 실질적으로 이번 조정안은 원금손실액의 30% 선의 배상을 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에 5천만원을 투자한 신청인의 경우인데 이 신청인은 해지환급금으로 28,074,500원을 받아서 결국 원금손실액은 21,925,5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이 금액에서 기존에 매분기 지급받은 약정이자 9,212,500원까지 모두 빼서 원금손실액을 산정하였으며 따라서 원금손실액 자체를 12,713,000원으로 줄여서 인정하였습니다. 이 금액의 50%를 배상한다고 해 봤자 6,356,500원에 불과합니다. 결국 실제 원금손실액의 28.99%에 불과한 것입니다.

과거 저희 사무실에서 취급했던 러시아펀드 사건의 경우에도 원금손실액의 50% 배상을 인정하였지만 이 경우에는 펀드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을 얻었을 것이라고 전제하여 (원금+정기예금상당이자) - (해지환금급+분배이자)를 손해액으로 보고 이 금액의 50%를 인정하였습니다.

우리파워인컴펀드는 러시아펀드의 경우보다 불법적 요소가 더 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분쟁조정결정은 법원판례가 통상 인정하는 수준의 절반 정도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안 결정이유에 있어서도 위원회는 우리파워인컴펀드의 구조상 문제점, 운용상 문제점, 판매상의 특이점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채, 투자설명서가 제공되지 않았고 원금손실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한 부분만 문제 삼았고, 투자자가 가입고객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점, 통장에 파생상품이라는 기재가 있다는 점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였으므로 적합성원칙위반 등을 문제 삼는 법원 판례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보기에 이미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들 관점에서 볼 때에 이번 조정안은 투자자 입장에서 수락할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며 설령 판매은행측이 이 조정안을 수락하더라도 계속 소송을 통해서 다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