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증권관련집단소송 분배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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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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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 : 2020.  8.  25.


씨모텍  증권관련집단소송 분배절차 개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라 진행되는 5번째 분배절차 

- 2020년 11월 11일까지 권리신고를 한 피해자만 배상금 분배받을 수 있어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주된 업무로 취급하는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김주영·서정)는 2011. 1. 28. 이루어진 주식회사 씨모텍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은 약 5천명의 투자자들에게 집단소송 배상금 수령을 위한 권리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씨모텍 유상증자 참여자들을 대표하여 당시 유상증자 주관회사이던 동부증권(현 디비금융투자)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사건은 약 9년간의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로 확정된바 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23747 판결).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일부 피해자가 피해자집단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2005년도에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약 15년간 총 10건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 중 6건이 종결되었는데 이 중 5건이 판결 또는 화해에 따라 배상금지급이 명해졌다. 이번 씨모텍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이 제도가 도입된 지 5번째로 분배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에 해당한다.


2011. 1. 28. 이루어진 주식회사 씨모텍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권리신고 및 확인절차를 거쳐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는 11월 11일까지 반드시 권리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권리신고는 분배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에 우편으로 권리신고서를 보내거나 온라인소송닷컴 (https://onlinesosong.com/)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분배대상인 씨모텍의 유상증자 피해자는 5,033명에 이르는데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배상금을 수령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라면 반드시 권리신고를 해야 한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구현주 변호사는 ‘피해자들 전체에게 우편으로 권리신고양식과 요령을 보냈지만 주소 변동 등을 이유로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보낸 우편이 반송되었다. 피해자가 5천 명 이상인데다가, 소제기 이후 9년이 지나, 권리신고를 하지 못해 분배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리신고 기간 내에 권리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분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분배의 대상인 피해자들은 권리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리신고절차가 종료되면 그 이후 권리확인 등의 절차에 시간이 걸리므로, 실제로 피해자들이 분배금을 수령하는 것은 2021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씨모텍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이 사건은 씨모텍의 2011. 1. 28.자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2011년 10월 대표주관회사이던 동부증권(현 디비금융투자)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이다. 나무이쿼티는 소위 무자본 M&A를 통해 씨모텍을 인수한 후 2011년 1월 유상증자를 통해 약 286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는데, 당시 대표주관회사이던 동부증권은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 등에 나무이쿼티가 씨모텍을 인수하기 위해 인수자금으로 차입한 외부조달금 270억 원 중 220억 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되었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차입금이 자본금으로 전환되었다는 증권신고서의 기재는 거짓이었고, 유상증자로부터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씨모텍은 상장폐지에 이르렀다.


증권신고서의 내용을 믿고 씨모텍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 약 5천 여명은 결국 약 140억 원 여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를 입은 주주들은 2011년 10월 13일 동부증권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9년 여의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로 확정되었는데 법원은 동부증권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부담 공평을 내세워 피해액의 10%에 대한 책임만을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237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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