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대양제지 소액주주들을 대리하여 상장적격성심사관련 의견 제출하기로
보 도 자 료
배포일 : 2021. 2. 19.
법무법인 한누리, 대양제지 소액주주들을 대리하여 상장적격성심사관련 의견서 제출하기로
- 대양제지의 영업정지결정과 이에 이은 신대양제지의 공개매수결정은 소액주주를 부당한 헐값에 축출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
대양제지공업(주)(이하 ‘대양제지’라 함)의 최대주주인 신대양제지(주)(이하 ‘신대양’이라함)는 지난 2월 16일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대양제지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방침을 공시하였다. 공시에 따르면 신대양은 대양제지 보통주 6,271,804주(총 발행주식의 약 23.3%)를 1주당 3,260원에 매수하고자 하며, 공개매수기간은 2021. 2. 19.부터 2021. 3. 23.까지라고 한다. 대양제지의 최대주주인 신대양과 그 특수관계의 지분율이 53.57%에 해당하고 자사주가 23.07%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대양의 이번 공개매수는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을 전부 매수하여 대양제지를 완전 자회사로 만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신대양의 공개매수방침은 지난 2월 9일 대양제지의 이사회가 지난 해 10월 발생한 안산공장 화재를 이유로 골판지원지사업의 영업정지를 의결하고 이를 통해 거래정지 및 상장적격성심사를 초래한 것에 이어 발표된 것이다. 결국 이번 공개매수방침은 대양제지의 영업정지 결의와 상장적격성 심사 촉발을 통해 소액주주들을 압박하면서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을 헐값에 매수하여 사유화하려는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신대양이 공개매수가격으로 제시한 주당 3,260원은 영업정지결정에 따른 거래정지 직전일 종가에서 전혀 할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가격으로서 대양제지의 주당 순자산가치인 7,6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해당한다(대양제지의 2020년 3분기 재무제표상 순자산 156,999,697,283원을 자사주를 제외한 전체 발행주식수 20,656,731주로 나눈 수치).
신대양은 대양제지의 주권거래매매정지로 인한 투자자보호를 공개매수의 목적으로 공시하였지만 영업정지를 결의를 이용하여 청산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공개매수를 하겠다는 것은 투자자 보호가 아닌 투자자 축출을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
대양제지의 이사회가 지난 해 10월에 일어난 안산공장 화재를 명분으로 지난 2. 9.자로 영업정지 결의를 한 것도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 볼 수 없다. 지난 해 10월의 안산공장 화재는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양제지 경영진과 이사회는 화재에 따른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여 영업을 재개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상장적격성 심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요 사업부문의 영업정지를 결의하였다. 이는 대주주의 헐값 매수를 돕기 위해서 회사 자체 및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배임적인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우선 소액주주들을 대리하여 한국거래소에 대양제지가 상장적격성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며, 만의 하나 거래소가 상장적격성심사에 착수할 경우 대양제지의 상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상 상장적격성심사사유에 해당하는 ‘주된 영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의 중단’은 노사분규나 재해 등으로 인한 영업중단의 경우 조업이 6월 이상 중단된 경우를 말하며 더구나 잔여사업부문만으로는 실질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되는데 대양제지의 경우 화재 발생 후 아직 4개월 밖에 경과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매출액기준 50%에 육박하는 영업이 남아 있으며 영업이 중단된 부문도 소실된 기계장치의 복구만 이루어지면 조속히 영업을 재개할 수 있어 대양제지는 상장폐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에는 최근 대양제지 주주들의 항의와 제보가 빗발치고 있는데 법무법인 한누리는 추후 사실관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소액주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1) 상장폐지 저지, 2) 공개매수 저지, 3) 대양제지 경영진과 이사회에 대한 책임추궁, 4)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상장적격성심사관련 의견서 제출에 가급적 많은 소액주주들의 동참이 요구되므로 대양제지의 소액주주들은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소송위임사이트인 온라인소송닷컴(https://onlinesosong.com)를 방문하여 동참의사를 등록할 것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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