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라임펀드 관련 우리은행에서 진행하는 자율조정절차의 부당성 지적 및 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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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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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 : 2021.  4.  2.

  

 

법무법인 한누리, 

라임펀드 관련 우리은행에서 진행하는 자율조정절차의 부당성 지적 및 시정 촉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 취지에 명백히 반함

  


■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절차 

- 우리은행은 일부 고객에게 송부한 ‘라임펀드 분조위 결정에 따른 자율조정 관련 고객 안내문’을 통해 우리은행의 향후 자율조정 절차 계획을 밝혔는데, 그 내용은 1) 고객이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 설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 배상기준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고, 2) 소송, 민원 등의 제기는 금지된다는 것임 

[라임펀드 분조위 결정에 따른 자율조정 관련 고객 안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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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절차에 대한 평가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 취지에 명백히 반함


- 법무법인 한누리는 그 동안 펀드 판매회사가 고객에 대한 임의배상 절차에서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의 원칙, 부당권유의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고객의 확인 없이 판매직원의 진술 을 바탕으로 임의적으로 배상비율을 산정하는 관행을 문제 삼아 왔음. 우리은행이 고객이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 설문 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배상비율을 산정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 그러나 우리은행이 자율조정 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요구하는 소송, 민원 등의 취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함.

 

① 금융감독원은 분조위 결정에 관한 보도자료를 통해 “검사수사 등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실제 공시된 분쟁조정결정서 주문에도 3항에 본 조정결정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위 2항 기재 펀드의 수익증권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함.

 

그럼에도 우리은행은 “고객님은 본 자율조정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작성 및 제출하심으로써, 이후 우리은행 또는 우리은행 임직원 등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대한 민원, 형사고소 · 고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의 민원, 소송, 신청 등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율조정 이후 사법당국, 금감원 분조위 등 공적 기관이 펀드 판매계약에 관한 무효 또는 취소를 결정하는 경우 고객님은 우리은행에게 추가적인 자율조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함. 

 

우리은행의 안내에 의하면 고객이 자율조정에 응할 경우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청구권을 사법기관, 금감원을 통해 행사하는 것은 원천 봉쇄됨. 고객은 공적 기관이 무효, 취소를 결정한 경우에 한해 우리은행을 통해서만 추가적인 자율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계약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고객의 청구권 행사를 보장한 분조위 결정 취지에 명백히 반함.

 

② 우리은행은 “고객님께서 우리은행 또는 우리은행 임직원 등에 대하여 제기한 금융감독원 민원, 형사 고소·고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민원, 소송, 신청 등을 취하해 주셔야 본 자율조정 절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함. 

 

우리은행의 안내에 의하면, 고객이 자율조정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앞서 제기한 민원, 형사 고소·고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민원, 소송, 신청 등을 취하해야 함. 우리은행이 최종적인 자율배상 합의를 하기에 앞서 고객에게 ‘소송, 민원 취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임.

 

더구나 금융감독원은 “현재 (우리은행)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 가능함을 조정결정문에 명시”하였음, 우리은행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우리은행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계약취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고발까지 취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 한누리의 대응


이에 법무법인 한누리는 라임펀드 고객들의 법률대리인으로서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은행 측에 자율조정 절차에 존재하는 부당함을 시정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촉구하는 바임. 이러한 부당함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우리은행은 물론 그 판매직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민·형사상 필요한 법적 조치를 적극,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임.




【법무법인 한누리】  

  

2000 8월 설립된 이래 금융증권관련 불법행위사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의 허위공시 사건, 주가조작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 (Plaintiff Law Firm)입니다. 한누리는 우리파워인컴펀드 손해배상청구소송바이코리아펀드 손해배상청구소송칸서스타슈켄트 JSK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 손해배상청구소송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펀드 손해배상청구소송세이프에셋 불완전판매소송, CJ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1호 펀드 손해배상청구소송웅진홀딩스 회사채 관련소송러시아펀드 관련 소송, 유진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해외금리연계형 DLS·DLF 불완전판매사건, 라임펀드 계약취소 및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등 청구사건, Discovery US 핀테크 글로벌채권 펀드 계약취소 등 손실금 배상 청구사건, 팝펀딩 펀드 형사고소 사건, 옵티머스 계약취소 및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등 청구사건 등 다수의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및 면책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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