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상장유지 및 거래재개결정 조속히 내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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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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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 : 2021.  6.  28.

  

 

선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상장유지 및

거래재개결정 조속히 내려져야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

한국거래소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의견서 제출예정-

  


  

아시아나항공의 소액주주들을 대리하여 박삼구 전 회장 상대 7백억 원대 주주대표소송(https://onlinesosong.com/lawsuits/68)을 수행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는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앞둔 아시아나항공와 관련하여 동사의 상장이 유지되고 조속히 거래가 재개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해관계자 의견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기로 하고 이에 동참할 소액주주들의 참여신청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거래정지 및 상장적격성 심사 사유가 된 박삼구 전 회장의 횡령・배임건과 관련하여 이미 소액주주들이 수백억 원대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1,100억원대의 회사채발행이 성공하는 등 영업의 지속성과 재무의 건전성도 개선되고 있으므로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정상화를 기대하여 투자한 17만 명에 달하는 선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상장유지 및 거래재개결정이 조속이 내려져야 함을 피력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6일 서울중앙지검은 박삼구 전 회장을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29분부터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의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6월 17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및 제49조 제1항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7월 중순경 열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상장을 유지할지 아니면 폐지할지, 또는 개선기간을 부여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어려움은 박삼구 전 회장이 그룹 지배권 유지라는 사익을 위해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자를 변경하고, 금호터미널을 헐값에 매각하는 등 계열사 지원을 감행한 ‘대주주 리스크’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에 따른 주가하락, 3대 1 감자, 거래 정지 등의 피해는 오롯이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7월 12일까지 온라인소송닷컴(https://onlinesosong.com/)에 참여신청을 한 아시아나항공 주주들 명의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대한항공의 합병 등 아시아나항공 지배구조의 개편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종 주주권행사 방안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주주대표소송 제기권,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등 소수주주권의 행사와 분식회계 및 주가조작에 따른 투자자소송을 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로펌 (Plaintiff Law Firm). 한누리는 LG그룹 주주대표소송, 옥션 공개매수관련 분쟁사건, 골프존 주총결의취소소송, KB손해보험 공개매수관련 분쟁사건, 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 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 트래픽아이티에스 허위공시관련 소송, 한국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 우리파워인컴펀드소송, ELS 시세조종사건 등 다수의 기업지배구조 분쟁과 증권관련 불법행위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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