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감사조서에 대해 법원의 증거보전결정 내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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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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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 : 2022.  3.  16.

  

 

오스템임플란트 감사조서에 대해 법원의 증거보전결정 내려져

 

법무법인 한누리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2020년 감사보고서 작성 당시 회사의 외부감사인이었던 삼덕회계법인에 대해 신청한 증거보전신청이 법원에 의해 인용되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1월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을 위한 본격적인 구제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삼덕회계법인이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작성한 감사조서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담당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제56-7단독)는 양측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2022. 3. 11. 자로 삼덕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조서 일체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인용결정을 내렸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위 결정에 따라 삼덕회계법인이 감사조서를 제출하면 면밀한 분석을 거쳐 후속조치를 결정한 뒤 횡령 피해사실을 등록한 주주들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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