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집단항소는 진행하지 않기로
보 도 자 료
배포일 : 2023. 2. 16.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집단항소는 진행하지 않기로
- 다만 소수의 원고들을 대리한 임팩트 소송 (Impact litigation) 형태로
항소심을 진행하여 애플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규명할 방침 -
지난 2023. 2. 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가 아이폰 소유자 63,767명이 애플 본사 및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원고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집단 항소는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소수의 원고들만을 대리한 임팩트소송 (Impact litigation) 형태로 항소심을 진행하여 애플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규명키로 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모씨를 포함한 원고들 7명을 대리하여 금일 (2023. 2. 16.)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법원은 애플이 배포한 iOS 10.2.1, iOS 11.2. 업데이트가 중앙처리장치(CPU) 및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성능을 조절하여 앱 실행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스크롤하는 동안 프레임 속도가 늦어지게 하는 등의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위 iOS 업데이트 배포 당시 이 사건 아이폰의 사용자들에게 이 같은 성능조절기능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문제의 iOS 업데이트로 인하여 아이폰의 성능이 저하되었음을 증명할 객관적 감정결과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애플이 이 사건 업데이트로 성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했지만 이러한 성능조절기능을 통하여 최고 성능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져온다거나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특히 1심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원고측이 이 사건 iOS 업데이트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하여 행한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따라 애플 측에 이 사건의 핵심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이 사건 iOS 업데이트가 적용된 아이폰의 성능·기능에 관하여 실험, 연구, 분석 등을 계획하거나 이를 실행한 경우 그 과정 또는 결과가 기재된 문서 일체'를 제출하도록 문서제출명령을 발령하였고, 이러한 법원의 명령에 애플측이 불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고 원고측의 입증부족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위와 같은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원고들을 집단적으로 대리하여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1) 현행 민사소송법 절차가 각각의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등, 집단적 피해구제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 2) 2주라는 항소기한 내에 초다수에 해당하는 원고들과 항소심 위임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집단적 항소는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한누리는 소수의 원고들만을 대리하여 항소심을 제기한 후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임팩트소송 (Impact litigation) 형태로 항소심을 진행하여 애플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규명키로 한 것이다.
■ 임팩트 소송이란? 임팩트 소송 (Impact litigation)이란 전략적 소송(Strategic litigation)이라고도 불리는데 사회에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제기되는 공익적 성격의 소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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