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스템임플란트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허가 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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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 : 2026.  9.  29.  

 

 

대법원, 오스템임플란트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허가 결정 확정 



오스템임플란트 투자자들이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허위공시 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한 소송허가 결정이 9월 28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6마7430 결정). 

이번 집단소송허가결정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 이래 통산 9 번째로 확정된 집단소송허가결정이며, 법무법인(유한) 한누리가 이끌어 낸 다섯 번째 집단소송허가결정이다. 

대법원 제2부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 2026년 6월 4일 서울고등법원 항고기각 결정(2025라2936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항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심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위 집단소송이 소송허가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집단소송허가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위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표당사자는 공고 및 고지비용 7천만 원을 법원에 예납하게 되고, 모든 피해자들에게 소송허가결정이 신문과 우편을 통해 고지된다. 피해자들 중에서 고지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754 증권관련집단소송 담당재판부에 제외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아닌 한, 본 집단소송의 효력이 자동으로 미친다. 따라서 본 집단소송과 결과를 같이 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은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이번 소송허가결정은 오스템임플란트가 2021년 3월 18일 공시한 2020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와 2022년 1월 3일 공시된 재무관리팀장의 횡령 사건에 대한 것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위 사업보고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재무관리팀장 이모씨는 2020년 1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회사 자금 총 2,215억 원을 횡령하였고, 회사는 2022년 1월 3일에야 이를 공시하였다. 이 횡령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시 당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가 2022년 4월 28일 거래 재개된 첫날 주가는 직전 종가(2012. 12. 30. 기준 142,700원) 대비 21.51% 하락한 112,000원에 마감하였고, 2022년 9월 5일에 이르러서야 횡령 공시 전 주가 수준을 회복하였다. 

이에 따라 본 집단소송은 ‘2021년 3월 18일부터 2022년 1월 3일 사이에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2022년 1월 3일부터 2022년 9월 5일 사이에 매수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자’를 피해자로 한다. 

이번 소송허가결정을 통해 조만간 본안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약 1만 6천여명의 피해자들(잠정집계 내역)이 증권관련집단소송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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