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글로웍스 주가조작 피해자 J모씨를 대리하여 금일(2011.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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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6.14   


법무법인 한누리, 글로웍스 주가조작 피해자 J모씨를
대리하여 금일 (2011.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법무법인 한누리는 금일 (2011년 6월 14일)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의 피해자 J모씨를 대리하여 글로웍스와 대표이사 박성훈 등 5명의 임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누리가 대리한 J모씨는 박성훈 등이 유포한 허위 정보를 믿고 주가가 폭등한 글로웍스의 주식 19,600주를 2009년 10월경 고가에 매입하였다가 일 천여만 원 상당의 손실을 본 투자자이다.

글로웍스는 본래 영위하던 학습기 제조 및 홍보대행사업이 난관에 봉착한 2009년 4월 경 언론 등을 통해 몽골의 금광업체 지분 50%을 인수하였으며 회계법인이 평가한 이 금광업체에의 예상매출액이 한화로 약 3조 3,700억원에 이르고 2009년 하반기부터 약 40%대의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 정보를 유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글로웍스의 주가는 불과 두세 달 만에 약 5배(4월 28일 545원, 8월 2,690원)로 상승하였고 월간거래량은 무려 6,246배(4월 99,235,000주, 7월 619,848,219,000주)나 증가한 바 있다. 검찰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정보는 모두 허위였고 박성훈을 비롯한 임원들은 위와 같이 호재성 허위정보를 유포함에 따라 회사의 주가가 폭등하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70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한다.

글로웍스는 2011년 5월 11일자로 거래가 정지되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며 거래정지 전 주가는 액면가인 50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180원에 불과하다.

글로웍스의 사업보고서 등에 나타난 소액주주 숫자나 시가총액 추이에 비추어 볼 때 글로웍스 주가조작의 피해자는 최소 2만 명, 피해액은 약 3천5백9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누리는 지난 2010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총 240억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진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의 닮은꼴에 해당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이번 소송 이후 추가로 모집되는 원고들을 모아추가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누리는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대우전자 분식회계사건,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대우증권 ELS 조기상환방해사건, 에이치앤티 조가조작사건 등 다수의 증권 관련 투자자소송을 진행하여 성과를 거두어 온 원고소송 전문로펌(Plaintiff Law Fir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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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송성현 (☎ 02-537-9500, shsong@hannuri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