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디지텍시스템스 분식회계 피해자들 모아 회사와 외부감사인을 상대로 손배소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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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3.07   


배포일 : 2014. 3. 7.

법무법인 한누리,
디지텍시스템스 분식회계 피해자들 모아 외부감사인을 상대로 손배소송 나선다.



휴대폰 단말기 등에 사용되는 터치스크린 등 개발, 제조업체인 디지텍시스템스는 2007. 7. 4. 코스닥에 상장하여 2009 ~ 2010년 2년 연속 수출 3천만 불 탑을 수상할 정도로 내실과 기술력이 탄탄한 기업이었다. 이후 디지텍시스템스는 2012. 2.경 무선통신단말기용 부품 제조, 판매회사인 지와이테크에 의해 인수되었는데, 사실 이는 사채업자 등이 본인 자본 없이 디지텍시스템스를 인수하면서 지와이테크의 이름만 빌린 것이고, 그 동안 사채업자 등이 회사자금 횡령, 사기대출, 최대주주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의 많은 불법을 자행하였음이 밝혀졌다.

특히 최근 증선위 감리 결과 디지텍시스템스는 허위로 원재료 구매계약을 맺고, 거래명세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채권을 허위 계상하고, 실제 가지고 있지도 않은 기계장치들을 장부에 기입하는 등으로 유형 자산을 허위 계상하여, 2012년도 재무제표 작성 시 약 500억 원의 분식을 저질렀고, 외부감사인 삼덕회계법인은 이에 관한 감사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진실공개 이후 디지텍시스템스는 일평균 18~20만 주 정도에 불과했던 거래량이 약 25배나 치솟았고(2014. 1. 28.부터 같은 해 2. 12.까지 10일 간 총 거래량 45,955,386주, 일평균 거래량 약 4,595,538주), 진실공개 전 5,620원이나 되었던 주가도 최근 1,895원까지 폭락하였다. 결국 디지텍시스템스는 2014. 2. 12.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을 기다리는 형평이고, 2014. 2. 19.에는 의정부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까지 제기되었다.

이번 분식회계의 피해자는 분식회계된 2012년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2013. 4. 2. 이후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실을 본 주주라 할 것인데, 디지텍시스템스의 사업보고서 등에 나타난 소액주주의 수와 보유 주식수, 주가추이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수는 최소 약 2만 명, 그들의 피해액은 약 94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손해액은 주식을 취득하면서 실제 지급한 금액에서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시점의 주식 시장가격을 공제한 금액, 만약 변론종결 전 주식을 처분한 경우엔 그 처분 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만약 2013. 4. 5. 디지텍시스템스의 주식 1,000주를 주당 9,000원에(총 9백만 원)에 구입하여 2014. 1. 28. 주당 3970원에 매도한 주주라면, 손해액은 주식 구입가액인 9백만 원에서 처분가액인 3,970,000원(1주당 3,970원 ×1,000주)을 뺀 금액인 5,030,000원이 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2014. 3.말까지 이번 분식회계의 피해자들을 모아 다음 달 중순경 디지텍시스템스에 대해서는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외부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부실감사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각 제기하기로 했다.

◆ 법무법인 한누리
법무법인 한누리 :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의 허위공시 사건, 주가조작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 (Plaintiff Law Firm)입니다. 한누리는 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 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 트래픽아이티에스 허위공시관련 소송, 한국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 등 다수의 증권관련 불법행위 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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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송성현 (☎ 02-537-9500, shsong@hannuri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