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소송허가결정(항고심) - 1심 소송허가결정 유지(피고의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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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2.09   


지난 주 금요일(2/6)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피고의 항고를 기각하고, 1심의 소송허가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내용은 총원의 범위를 선입선출법에 따라 계산하겠다는 것을 명시하였다는 것을 제외하고, 1심 소송허가결정의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상대방의 재항고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나, 이번 결정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저희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였다는 점에서 본안소송 등 향후 소송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항고심에서 처음 인용된 소송허가결정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