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소송허가신청사건 대법원 파기환송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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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4.10   


1,2심에서 집단소송불허가결정이 내려졌던 두 건의 ELS사건(한화스마트 10호, 한투 289호)에 관하여 어제 대법원이 소송불허가결정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환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ELS시세조종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대법원결정이 ELS 시세조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은 아니지만 ELS소송과 관련하여 하급심이 취해온 보수적인 태도를 뒤집은 것으로서 현재 계류중인 여타 ELS소송사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의뢰인들께 감사드리며 파기환송후 후속 소송절차와 다른 관련 사건의 진행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