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집단소송 재판부, 해외플랜트공사관련 문서에 대한 증거보전결정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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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11.06   


배포일 : 2015년 11월 6일

GS건설 집단소송 재판부, 해외플랜트공사관련 문서에 대한 증거보전결정 내려



GS건설을 상대로 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본안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재판장: 박형준)가 지난 2015. 10. 30. GS건설측에 6개의 해외플랜트공사들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들을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하는 증거보전결정을 내렸다.

이번 증거보전결정은 원고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한누리의 신청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서 제출대상문건에는 아랍에미레이트 르와이스 공사, 사우디 EVA공사, 캐나다 블랙골드 공사, 쿠웨이트 아주르공사, 바레인 폐수처리시설공사 등 6건의 해외플랜트공사와 관련한 모든 입찰문건, 관련 회의록, 보고서, 회계서류들은 물론 GS건설과 감리업체, 발주처, 회계법인간의 이메일과 서신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폭 넓게 증거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허가신청이 확정되는데만 해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주로 증거가 피고측에 편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서 집단소송의 본안을 담당하는 법원은 이번 증거보전결정을 통해 본안소송이 본격 개시되기 전에 미리 증거를 보전해 놓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GS건설 집단소송은 지난 2월 1심에서 소송허가결정이 내려졌으나 GS건설측이 항고를 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허가결정의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이다. 본안소송은 소송허가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어야만 비로소 본격 개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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