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ELS 195호 수익률조작 피해자들, 대우증권과 담당 트레이더 상대 추가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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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12.16   


배포일 : 2015년 12월 16일

대우증권 ELS 195호 수익률조작 피해자들, 대우증권과 담당 트레이더 상대 추가소송 제기
​ -증권사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담당 트레이더에 대한 유죄판결 이후에도 자발적 피해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아​



대법원에서 증권사의 책임이 인정된 대우증권 ELS 195호와 관련하여 또 다시 추가소송이 제기되었다.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증권사의 수익률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대우증권 ELS 195호 투자자 김모씨 등 2명이 2015. 12. 15.자로 대우증권과 트레이더 김모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추가소송을 제기한 것.

문제가 되는 ELS상품은 대우증권이 지난 2005년 3월 10일부터 15일까지 판매한 ‘대우증권 제195회 공모ELS (삼성SDI 신조기상환형)’이다. 이 상품은 기초자산을 삼성SDI 보통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으로서 총 256명에게 121억 3천만원어치가 팔린 상품이다.

이 상품은 발매 후 4개월마나 도래한 총 8회의 중도상환이 모두 무산된 후 만기인 2008년 3월 19일에 약 33%의 손실을 기록한 채 상환되었는데 지난 2009년 한국거래소의 조사결과 2차 중도상환일인 2005년 11월 16일 장마감 시점에 대우증권의 담당트레이더가 기초자산인 삼성SDI를 대량매도하여 조기상환을 무산시킨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

그 후 일부 투자자들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하급심에서 승패가 갈리던 중 지난 5월 대법원이 원고 승소취지의 판결을 내려 투자자들은 투자손실액 전액과 이자를 보상받게 되었다. 또한 대우증권의 당시 담당트레이더는 문제가 되는 대량매도행위로 인하여 기소가 되어 지난 8월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최근 그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우증권이 대법원판결과 형사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일괄보상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 상품의 피해자는 256명에 달하고 투자원금총액이 121억 3천만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이번 추가소송을 포함하여 총 15명에 투자원금 기준으로 10억 3,700만원에 불과하다.

법무법인 한누리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은 시효가 지나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므로 증권사가 자발적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 한, 나머지 241명 (투자원금 약 111억원 상당)의 피해자들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대우증권이 선행소송에 따른 자발적 보상방침을 밝히지 않을 경우 온라인소송닷컴 (www.onlinesosong.com)을 통해 해당 ELS의 투자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추가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의 허위공시 사건, 주가조작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 (Plaintiff Law Firm)입니다. 한누리는 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 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 트래픽아이티에스 허위공시관련 소송, 한국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 등 다수의 증권관련 불법행위 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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