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소송계획 관련 후속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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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12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금일 (2018. 7. 12.) 증권선물위원회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증선위는 당초에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한 콜옵션의 공시를 하지 않은 부분만을 고의적인 공시위반으로 판단했고 2015년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바꾸어 막대한 이익을 계상한 것에 관한 판단은 금감원의 조치안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콜옵션 미공시 부분은 당기순이익이나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사안으로서 이 사안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증선위가 금감원에 추가로 요구한 감리를 통해 구체적인 분식회계사실이 드러나기 전에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이미 소송의사를 피력하신 분들은 추후 금감원의 감리 등에 따라 분식회계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그 때 다시 개별적으로 안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