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3-21 현투공피대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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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2.03.21   


현대투신공모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현투공피대위')는 오늘 (2002년 3월 21일)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현투증권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와 동시에 현투공피대위는 현투증권이 조성한 2조원 규모의 '릴리프단위형공사채' 펀드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하였다.

□ '현투공피대위'는 2000년 1월 실시된 현투증권의 실권주공모증자에 참여했던 소액주주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당시 현투증권의 실권주공모증자에 참여했던 소액주주들은 무려 23,205명이고 이들이 투자한 금액은 총 2,682억원에 달한다.
□ 현투증권의 실권주공모는 2000년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루어졌다. 당시 현투증권은 전 직원을 동원하여 자사의 고객들을 상대로 '현투증권이 2001년중에 코스닥에 등록될 것'이라며, 자사의 실권주 공모에 참여할 것을 적극 권유하였고 당시 공모가는 액면가 5,000원 보다 높은 6,000원이었다.
□ 실권주 공모당시 현투증권은 △4,594억원의 자본잠식상태에 있었으며 4년연속 막대한 적자를 시현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대우사태의 영향으로 막대한 추가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열악한 재무구조와 불확실한 위험요소에도 불구하고 현투증권이 액면가를 상회하는 6,000원을 공모가로 정해서 증자를 실시할 수 있었던 데는 당시 현투증권 주식의 가치평가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당시 삼일회계법인은 현투증권이 공모를 실시하는 당해연도 (1999.4.1.∼2000.3.31.)에 8,320억원, 그 다음해에 9,625억원의 막대한 경상이익이 예측된다고 추정한 후 이에 기초하여 배당가능이익을 주당 4,724원으로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1주당 수익가치를 무려 39,364원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있은 후 불과 4개월후에 발표된 당해연도의 실제 실적은 △6,086 억원의 경상손실이었고 그 다음해의 실적도 △782억원의 경상손실이었다.
□ 실제 나타난 실적을 기초로 현투증권의 주당 수익가치를 계산해 보면 △50,358원이고 이에 따라 주당 본질가치를 계산해 보면 주당 △49,896원으로서 도저히 공모증자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이다. 현투공피대위가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관련서류들을 조사하고 현투증권에 장부열람을 요구하여 일부 서류들을 열람한 결과, 당시 삼일회계법인이 한 주식평가는 다음과 같이 단순한 평가오류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첫째, 대우채 손실부담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대우채 손실부담분을 전혀 향후 추정경상이익에 반영하지 않았고, 둘째, 당시 현투증권의 주식형 수익증권 판매고가 정체상태에 있었는데도, 제19기 하반기에 100%, 제20기에는 200% 가량 판매고가 증가할 것을 전제로 영업수익을 과대추정하였고, 셋째, 현투증권이 보유하고 있던 릴리프펀드의 수익증권 수익률을 상식에 반해서 과대추정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삼일회계법인의 추정치보다 실제 결산한 경상이익이 1조4천억원이나 부족한 결과가 나타났던 것이다. 또한 현투증권은 1999. 11. 16. 1차 평가시 주당 본질가치가 7,007원으로 되자 '대우채 손실부담을 감안하여', 공모가액을 6,000원으로 정하였다가, 나중에 금감원의 지시로 자본환원율을 변경하여 본질가치가 3,937원으로 떨어져 액면가에 미달하자, '향후 성장성과 수익성이 양호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당 6,000원으로 정하여 금액을 미리 정한 상태에서 끼워맞춘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

□ 한편 현투증권이 수익증권으로 보유하고 있고 현대투신운용이 운용하고 있던 2조원 규모의 릴리프 펀드에서 1999. 4. 1.부터 같은해 9.30.까지의 6개월 동안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고수익이 발생하였다. 위 기간동안 이 펀드는 무려 22.37%의 수익률을 거두었고, 특히 1999. 6. 19.부터 같은달 9. 18.까지의 기간동안에는 무려 30.425%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그런데 릴리프 펀드의 수익률은 그 이후의 기간에는 급감하였다. 이처럼 주식평가 직전의 기간동안에만 이례적인 고수익을 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현투공피대위는 현투증권에 관련서류의 열람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이에 현투공피대위는 릴리프 펀드의 운용에 관해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 현투공피대위에 속한 투자자들은 오랫동안 거래해 온 현투증권 직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쌈짓돈을 털어 실권주 공모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현투증권이 이러한 순진한 투자자들을 계획적으로 속이고 삼일회계법인은 이에 조력한 진상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 현투공피대위는 이번 회계장부열람청구와 금감원 검사청구에 이어 오는 3. 27. 오후 7시 반, 역삼역 역삼하이츠빌딩 지하 2층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향후 대응방향을 확정지은 후 현투증권과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증권거래법위반 (유가증권신고서 허위작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