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해외 금리연계 DLF 관련 금융감독원의 중간검사결과 분석·검토결과 불완전판매는 물론 여럿 형사 혐의까지 있다고 판단하여 투자자들 대리 판매회사 등 관련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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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0.02   


배포일 : 2019년 10월 2일

법무법인 한누리,
해외 금리연계 DLF 관련 금융감독원의 중간검사결과 분석·검토 결과
불완전판매는 물론 여럿 형사 혐의까지 있다고 판단하여 투자자들 대리
판매회사 등 관련자들 상대로 형사 고소·고발키로 최종 결정


- 금융감독원 중간검사결과, 광범위한 불완전판매를 사실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환영
- 다만 형사 혐의 보임에도 형사 고소·고발 등 후속조치 취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
- 민사소송제기에 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정 이후’라는 기존 입장 유지


한누리는 2019. 8. 9. 해외 금리연계 DLS, DLF 관련 불완전판매 소지가 대단히 큼을 지적하면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2019. 9.말까지 판매회사 등을 상대로 계약취소,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2019. 8. 19. 관련하여 대대적인 실태점검 및 분쟁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한누리는 현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치내용, 특히 분쟁조정결과(배상비율)를 보고 민사소송제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이라 판단하여 민사소송제기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정 이후로 변경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019. 10. 1. 관련 중간검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주된 내용은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여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다는 것. 이는 그간 한누리가 지적해 왔던 광범위한 불완전판매내용들을 금융감독원이 사실로 확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보호차원에서 유용하고 환영할 만한 결과라 생각된다.

다만 발표내용을 보면 독일국채 DLF의 경우 판매회사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형사 혐의사실 등이 확인되는데,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이 형사 고소·고발조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참고로 형사 혐의사실 중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에 있어 불법행위 뿐 아니라 계약취소사유에도 해당하므로 투자자는 투자금의 전액 반환청구도 가능하다.


1. 형법 내지 특정경제범죄법상의 사기
독일국채 DLF의 경우, 판매 과정에서 2000. 1. 이후 독일국채 최저금리는 –0.186%였다(문제된 DLF 최초 상품의 원금손실 기준가격인 –0.2% 이하인 적이 없었음), 2000. 1. 3. ~ 2018. 9. 내지 2019. 1.경까지 동 펀드와 동일한 구조로 매일 투자했다고 가정하고 약 6,900회 상당의 수익률 모의실험(Back Test)을 했는데 원금손실이 난 빈도수는 0회로서, 원금손실 확률 0%, 수익상환 100%였다(이는 단순 과거금리 추이를 기준으로 실시한 결과에 불과함에도) 등이 강조 설명됨.

그러나 문제된 DLF 최초 상품 판매 이전인 2019. 3. 6. 은행 내부적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과거 9개월 (15.12월~16.9월) 동안 최대 0.79%p까지 하락한 사례가 있으며, 향후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높은 레버리지 등을 감안할 때 원금 100% 손실 가능”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음. 더욱이 문제된 DLF 최총 상품의 설정일인 2019. 5. 31. 독일국채 금리는 이미 과거 최저금리라고 강조 설명한 –0.186%는 물론이고, 문제된 DLF 최초 상품의 원금손실 기준가격인 –0.2% 보다도 낮은 –0.209%이었음(따라서 문제된 DLF 최초 상품의 경우 이미 원금손실구간에 돌입한 상태였음).

그럼에도 문제된 DLF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는 안전자산이라고 강조 설명한 것은 고객에 대한 작위 내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서 사기죄가 문제됨(형법 제347조 내지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2. 자본시장법 위반 
가. 부당권유 금지 위반 

기초자산이 하락하고 있던 상황에서 ‘대세 금리 상승기’, ‘만기상환 100%, 원금손실 0%’라고 하며 투자권유를 한 것은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로서,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당권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자본시장법 제49조, 제445조 제6호).

나. 투자광고 관련 제한 위반 

판매직원이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 없이 발송한 3만 여건의 문자메시지 중에는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자본시장법상 투자광고 관련 제한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음(자본시장법 제57조, 제446조 제8호).



이에 한누리는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판매회사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고발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현재 한누리에 소송위임을 완료한 투자자는 약 40여 명이며, 형사 고소·고발 시기는 이번 달(10월) 중순경이다. 관련 민사소송 제기여부 및 시기에 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정 이후 결정’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번 형사 고소·고발 및 민사소송참여는 법무법인 한누리 사무실 (☎ 02-537-9500, www.hnrlaw.co.kr) 이나 한누리가 운영하는 온라인소송위임사이트인 온라인소송닷컴 (www.onlinesosong.com) 을 통해서 가능하다.


【법무법인 한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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