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채권 펀드 투자자들 대리해 계약취소 등 손실금 배상 위한 법적조치 진행(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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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5.25   


보 도 자 료



배포일 : 2020년 5월 25일


법무법인 한누리,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채권 펀드

투자자들 대리하여 계약취소 등 손실금 배상 위한 법적 조치 진행 

 

 

- 하나은행, 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판매회사들과 자산운용회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상   

 


법무법인 한누리는 Discovery US 핀테크 글로벌채권 펀드(이하 '이 펀드') 상품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하나은행, 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판매설명자료 등에 의하면 이 펀드는 국내에서 모인 펀드투자자금이 다음과 같은 몇 단계를 거쳐 해외 소상공인 대출채권, 부동산담보부 대출채권에 투자되는 복잡한 재간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펀드의 투자자금이 미국의 DL Global(이하 “DLG)가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됨. 

) DLG의 자산은 미국의 Direct Lending Investments(이하 'DLI')가 운용하는 DLI Assets Bravo에 투자됨. 

) DLI Assets Bravo의 자금은 해외의 대출플랫폼으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대출플랫폼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회사채를 매입
 

그러나 이 펀드는 주요 편입자산이 미국에서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 중이고, 최근 일부 자산에서 80%에 육박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규모 원금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펀드 상품을 분석한 결과이 펀드의 판매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①, , ③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①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 설명

 

판매설명자료 등에 의하면 이 펀드의 판매과정에서 일부 판매회사 측이 고객들에게 “운용사에서 원금 및 금리를 보전해 주는 상품”인 것처럼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 같은 설명 내용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사법상 무효인 행위로도 판단될 수도 있다따라서 이 같은 설명을 한 판매회사 측은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위법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② 투자대상 관련 2019 2월경 미국에서 아래 제1,2 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고객들에게 펀드상품판매 강행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이 펀드의 투자대상과 관련하여 2019년 초 미국에서 다음과 같은 사태들이 발생하였다.   


1사태 : 2019 2 11 DLI CEO인 브렌든 로스는 DLI의 투자자산 중 VOIP Guardian Partners I, LLC(이하 “VOIP)의 대출채권에서 연체가 발생함에 따라 DLIF 펀드의 투자자에게 환매유예조치를 공지했다. VOIP 관련 디폴트액은 DLI 전체 투자자산의 25%에 달했다.


2사태 : DLI와 브렌든 로스에 대한 SEC의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2019 3 18일 브렌든 로스가 DLI의 이사직 및 CEO 직을 사임하였다. 2019 3 19 DLI가 투자자들에게 2014-2017년 사업보고서의 내용 중 펀드가 투자한 QuarterSpot에 대한 투자정보, VOIP 채권회수에 관련된 정보에 오류가 있고 SEC의 조사착수 이후 브렌든 로스가 DLI의 이사직 및 CEO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2019 3 22 SEC DL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사태로 인하여 이 펀드의 해외 운용사인 DLI의 평판 및 신뢰성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제사태는 이 펀드의 투자 대상담보와 관련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그럼에도 일부 판매회사들은 제1, 2 사태의 발생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숨긴 채 2019 2월 중순 이후에도 이 펀드를 계속해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적합성의 원칙설명의무 내지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판매설명자료 등에 의하면 이 펀드상품은 대체로 안정적인 금융상품인 것처럼 설명되어 판매가 이루어졌다더욱이 일부 판매회사들은 판매 과정에서 이 상품을 '4%의 확정금리 상품', '예금과 같은 상품'인 것처럼 설명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실제 이들 상품의 투자자들은 대부분 수익률이 낮더라도 안전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안정적 투자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이와 같은 펀드 판매는 적합성의 원칙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등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의 소지가 크다.


 

통상 펀드상품투자와 관련하여 불법행위 등이 존재할 경우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크게 ⑴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과 ⑵ 판매회사를 상대로 펀드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것이 있다.

 

위 ①, , ③ 위법행위는 모두 위 ⑴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 등을 상대로 한 투자금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사유로 판단되며, 이중 ①, ② 위법행위는 위 ⑵ 판매회사를 상대로 한 펀드가입계약취소 및 투자금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장할 수도 있는 사유로 판단된다.

 

이에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펀드상품의 판매과정에서 위 ①, , ③과 같은 심각한 위법행위들이 있음을 이유로 투자자들을 이번 펀드상품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판매회사(하나은행, 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와 자산운용회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투자손실금을 전액 반환 내지 회수하기 위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조치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및 민사소송제기를 통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이며, 전략적 판단 하에 형사고소 등 실체파악 및 증거수집을 위한 활동 및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발행한 Discovery US 핀테크 글로벌채권 펀드 상품에 가입하였다가 손실을 보았거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는 법무법인 한누리 사무실( 02-537-9500)이나 한누리가 운영하는 온라인소송위임사이트인 온라인소송닷컴 (www.onlinesosong.com)을 통해서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참여 접수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5 25()부터 6 19()까지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오는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한누리】

2000 8월 설립된 이래 금융증권관련 불법행위사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의 허위공시 사건, 주가조작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 (Plaintiff Law Firm)입니다. 한누리는 우리파워인컴펀드 손해배상청구소송, 바이코리아펀드 손해배상청구소송, 칸서스타슈켄트 JSK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 손해배상청구소송,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펀드 손해배상청구소송, 세이프에셋 불완전판매소송, CJ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1호 펀드 손해배상청구소송, 웅진홀딩스 회사채 관련소송, 러시아펀드 관련 소송, 유진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다수의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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