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펀딩 펀드 피해 투자자들, 한국투자증권·자비스자산운용·헤이스팅스자산운용·팝펀딩 관계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진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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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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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 : 2020.  6.  29.

 


팝펀딩 펀드 피해 투자자들, 한국투자증권·자비스자산운용·헤이스팅스자산운용·

팝펀딩 관계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진행해 

    

 

1. 법무법인 한누리는 팝펀딩 펀드 피해 투자자 89명을 대리해 6월 29일 한국투자증권, 자비스자산운용, 헤이스팅스자산운용, 팝펀딩 관계자들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사기),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 각 위반 혐의의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2.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 고소인들은 2019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기간 동안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아래 펀드(이하 ‘팝펀딩 펀드’)에 가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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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펀드들은 2020년 1월부터 순차로 만기상환 예정이었으나 이미 환매중단이 되었거나 환매가 중단될 예정으로, 약 500억 원에 달하는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임. 

 

3. 금번 고소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팝펀딩 펀드의 판매 과정에서 다음의 범죄행위의 정황이 발견됨.

 

①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설명된 대출채권의 일부 차주의 명단과 차주의 과거 대출/상환이력이 허위였고, 홈쇼핑 방송 예정이 없는 업체들도 차주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됨.
한국투자증권 소속 임원은 ‘팝펀딩은 자비스 제5호 펀드 설정 이전에 270억 원 정도의 대출 사기를 당했고, 해당 사실을 숨기고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명의차주 등을 내세워 자비스 5호, 6호 등 팝펀딩 홈쇼핑 펀드를 설계한 것’이라고 밝힘.
  


② 펀드의 투자대상인 대출채권과 관련하여 담보인정비율(LTV) 40% 이내로 대출(판매가격의 40% 또는 생산원가 기준 80%이내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판매대상제품에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담보를 확보한다는 설명과 달리, 부실대출, 담보물 횡령 등으로 인해 펀드 가입 당시부터 설명된 수준의 담보가 확보되지 않았음.

 

③ 투자제안서에는 팝펀딩의 대출액 연체율은 “2019년 5월 말 기준 1.09%”, “2019년 6월 말 기준 0.52%”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팝펀딩에서 2019년 5월 이미 수백억 원 규모의 대출 연체가 발생한 정황에 비추어볼 때 이는 조작된 수치로 파악됨.

  

- 위 ①-③의 범죄행위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행위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 사건 펀드의 설계, 발행 및 운용에 깊이 관여한 한국투자증권과, 자산운용회사인 자비스자산운용,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은 팝펀딩과 위 ①-③의 범죄행위를 공모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방조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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