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 국세환급금에 대한 집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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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03.27   


그간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대우전자가 국가를 상대로 분식회계에 따라 과납한 법인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서 승소를 한 이후 대우전자의 국세환급금예상액 중 67억원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해서 지난 2005.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대우전자의 국세환급금이 확정된 이후 마포세무서에 전부된 67억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 바, 마포세무서로부터 국세환급금을 대우전자가 미리 대우일렉트로닉스로 양도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후 마포세무서는 관련금액인 67억원을 어느쪽에도 지급하지 않고 2006. 3. 21.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을 하였다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결국 우리의 대우전자에 대한 재산집행은 대우전자의 재산빼돌리기 (대우일렉트로닉스로의 양도)로 인해서 무산되었습니다. 물론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돈을 찾아가지 못하고 공탁이 되게 한 것은 소정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공탁금이 저희에게 조만간 지급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희는 얼마전 대우전자와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이러한 재산 도피가 배임 및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고서신과 더불어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습니다. 대우전자는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 이는 대우전자가 일부채권자 (금융기관들)과 짜고서 회사의 재산을 빼돌린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저희는 의뢰인들의 위임장을 받아 대우전자의 담당임원진들을 형사고발하고자 합니다. 조만간 홈피에 관련 위임장양식을 올리겠습니다.
대우전자 임원들의 파렴치한 행위를 응징하기 위해서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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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어차피 대우전자로부터는 집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지만 국세환급금이라는 중간에 미공개재산이 드러나서 집행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고, 어차피 우리나라 2위의 회계법인인 안진회계법인이 연대배상책임을 지며 안진회계법인의 자체 재산이나 들어 놓은 보험이 충분하므로 지금 2심판결이 확정된다면 판결금을 받는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대우전자에 더 많은 책임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서 대우전자에 대한 집행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고 재산을 빼돌린 행위가 괘씸하므로 형사고발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지금 현재 2심판결액 정도를 받는 것은 설령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전혀 문제 없으므로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