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투관련 질문 & 답변

   조회수. 7000
등록일. 2002.03.29   


1. 원고로 참여하는 인원이 적더라도 소송은 진행되는 것인지?

현재까지 400여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소송참여의사를 밝히신 상태입니다. 물론 전체 피해자 2만 3천여명을 놓고 보면 극히 일부이지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현재 참여하신 인원만으로도 조금의 소흘함도 없이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2.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 소송에 참여한 사람과는 어떻게 다른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는 본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나더라도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무임승차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행 법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만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1심 판결 결과를 보고 소송을 제기하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소송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행 법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건의 경우에 기한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만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심 판결이 난 이후에는 이미 기한이 지나서 소송제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 소송에서는 원금만 청구하는 것인지?

본 소송에서 청구하게 되는 금액은 투자금 원금과 법정이자입니다. 법정이자는 연 5%입니다. 이 법정이자는 1심 판결시점까지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고, 1심 판결 이후부터는 연 25%의 지연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정신적인 손해배상도 가능한 것인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재산적 손해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적으로 피해를 본 것은 재산이 회복되면 되고,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신적 피해배상도 청구하고 싶은 심정이시겠지만, 대법원 판례로 볼 때에,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5. 착수시에 지급하는 1.5%이외에 소송진행과정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지?

1.5%로 모든 비용(인지대, 송달료, 발송비 등)을 충당하므로 향후 진행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승소시에는 약정된 성공보수만 공제하고, 승소금을 지급해 드릴 것입니다.

6. 승소하면 바로 승소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인지?

1심에서 승소하면 통상 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되면 2심 판결시까지 가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승소금 수령시점은 2심 판결시까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