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 상고심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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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1.07   


대우전자 분식회계소송 의뢰인 여러분,

지난 2007. 10. 25. 우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당초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대우전자 분식회계소송에 관하여 두 개의 엇갈린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내려졌고 다른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 패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같은 날 두 건에 관하여 모두 판결을 선고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 두 건 모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내용》

우리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한 마디로 설명드리자면 우리측이 당초 원하는 판결에 거의 흡사하다고 봅니다. 우리측 상고이유(과실상계가 부당하고 비율이 너무 높다는 주장)를 받아들였고 상대방 상고이유는 대부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상고이유 중 1999. 10. 26. 언론보도로 분식회계가 널리 알려져 주가가 하락한 이후 주가변동분에 관해서는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간 인과관계를 좀 더 확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참고로 2심에서 투자자가 패소한 동종사건은 원고측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져 패소판결이 취소되고 원심으로 환송되었습니다.)

대법원판결의 전문은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 (www.hannurilaw.co.kr) 자료실에 올려 있습니다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다.
? ·피고 안진이 과실이 없다는 항변도 이유 없다.
?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와 주식취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 ·박상수의 감정결과를 가지고 분식과 원고들 손해전부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
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분식회계가 널리 알려져 부양된 주가가 다 제거되어 정상주가가 형성된 후에 주식을 매도하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한 경우에는 총 손해액 중 일부가 분식과 무관한 손해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심리를 해 보아야 한다.
? ·분식회계에 의하여 주식 투자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위
험한 종목의 주식, 즉 자금사정이나 재무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알려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은 투자자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 ·결과적으로 제 때에 주식을 팔지 못하였다는 사정 즉, 분식회계사실이 밝혀진 후
정상주가를 형성하기 전까지 주가가 계속 하락하였음에도 그 중간의 적당한 때에 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매도를 늦추었다는 사정은 장래 시세변동의 방향과 폭을 예측하기 곤란한 주식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 ·대우전자 등 피고들의 행위가 대규모의 분식회계라는 고의적인 기망행위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당시 종합주가지수는 상승국면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들의 책임액수를 30%로 제한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


《향후 예상되는 상황》

결국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이 환송되어 더 심리가 진행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우리측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고 30%만 책임을 인정한 것이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고 했으므로 상고를 한 분들의 경우 환송후 고등법원에서 원래 판결보다 더 많은 액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환송심은 6개월내지 1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대법원에서 기록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가고, 새로운 기일이 잡히는데 약 3개월이 걸릴 것이고 그 이후에도 상대방의 태도여하에 따라서는 3개월내지 6개월은 소요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6개월에서 1년으로 예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의 예상이고 손해인과관계에 관한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경우 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소송의 원고숫자는 총 351명이며 이 중 223명이 상고하셨고 128명은 상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 대법원판결에서 저희쪽 상고이유 (과실상계과다)뿐 아니라 상대방쪽 상고이유 중 일부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변동이후 인과관계에 관한 심리미진)도 받아들여졌으므로 상고여부를 불문하고 원심판결 전체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파기후 환송심에서의 판단내용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를 안 하신 분들은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상금액이 더 늘어날 여지가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상고를 하신 분들은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의 지급도 이번 대법원판결로 인해 파기환송심이 종결될 때까지 다시 미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안진회계법인이 국내 2위의 회계법인으로 변제자력이 충분한데다가 대우전자의 국세청환급금도 50억원정도 압류를 해 놓았으므로 승소판결의 집행에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오랜세월동안 지속된 소송결과를 기다리는데 너무 지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당초 이 사건을 시작한 것은 금전배상도 있지만 진실을 가리고 책임을 묻자는 취지였음을 감안할 때 1년 정도 더 기다리더라도 보다 정의에 부합하는 결론이 날 희망을 가지시고 좀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저희 사무실을 성원해 주신 것 감사 드리고 다시 한 번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연락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7. 11. 5.

법 무 법 인 한 누 리
대표 변호사 김 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