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TNS분식회계관련 120억원 규모 배상판결 대법원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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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26   


코오롱 TNS분식회계관련 120억원 규모 배상판결 대법원에서 확정
경영진은 기업어음(CP)투자자들에게 약 120억원,
회계법인은 그 중 약 110억원을 배상해야

2008년 6월 26일 (법무법인 한누리 보도자료)

지난 2002년 7월 부도를 낸 후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갔던 코오롱TNS의 기업어음 (CP)에 투자했던 상호저축은행들이 코오롱 T NS의 대주주겸 임원인 이동보씨 등 경영진과 코오롱TNS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안건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 (대법원 2006다35742)이 금일 오전 대법원 (대법원 민사제2부) 에서 원고들의 승소로 확정되었다.

먼저 진행되었던 코오롱TNS분식회계소송사건들이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원고승소로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남아 있던 코오롱TNS관련 사건들이 이번에 확정됨에 따라 이동보 등 경영진은 기업어음 (CP)투자자들에게 원금기준으로 합계 금120억원가량을 안건회계법인은 그 중 약 110억원가량을 연대해서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고속버스 운영사업을 수행하다가 월드컵휘장사업에 뛰어들었던 코오롱 TNS는 관계회사의 부실 및 단기차입금의 증가로 인해서 2002년 7월 4일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그 후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천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부외부채가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원고측을 대리하여 코오롱TNS분식회계관련 사건들을 수행했던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코오롱TNS의 기업어음에 투자했던 상호처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들은 2002년 10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경영진의 분식회계사실 그리고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사실을 인정하여 경영진의 경우 원고들이 입은 손실의 30%내지 50%까지 배상하도록 명하였고 안건회계법인의 경우 그 중 30%를 배상하도록 명하였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일정등급 이상의 기업어음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 투자자들이 회사의 임원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증권거래법 제15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으로서 주식투자자 뿐만 아니라 기업어음 투자자도 증권거래법상 투자자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오롱TNS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한 때 공인회계사수가 300명에 이르는 대형회계법인이었던 안건회계법인은 사실상 해산상태로 돌입하였다가 지난 2007년 6월 12일 재정경제부의 등록취소로 정식 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한누리에 관하여

법무법인 한누리는 주주소송, 증권소송, 집단소송에 특화하여 2000년에 설립된 법무법인으로서 코오롱TNS분식회계소송사건 이외에도 대우전자 분식회계소송사건, 프로칩스 분식회계소송사건, 한빛전자통신 분식회계사건 등 다수의 분식회계소송사건과 현투증권 공모사기사건,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 영남제분 주가조작사건 등 다수의 증권소송에서 원고측을 대리해 오고 있다.

보도문의:

법무법인 한누리
김주영 변호사 (82) 2-537-9500 , jykim@hannuri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