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 파기환송심 선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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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9.26   


안녕하십니까?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금일 오전 10시 대우전자 파기환송심의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원고별 승소금액이 일일히 낭독되지는 않았지만 소송비용부담재판부분 (피고가 3/5부담)이나 같이 선고된 동종사건의 선고내용을 보면 선고결과는 예상한 바와 같이 투자손실액 60%의 배상을 명한 것으로 보입니다.(판결문 확보후 보다 자세한 내용을 공지하겠습니다)

따라서 상고에 참여한 220여분의 경우에는 대우전자 거래에 따른 손실액의 약 60%의 배상을 명하는 내용으로 승소금액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에 불참한 130여분들은 2심의 판결금액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지연이자는 2000. 10. 31.부터 2008. 9. 26.까지는 연 5%,그 다음날로부터 다갚는날까지 20%로 늘어나므로 다소간의 배상금 증액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선고에 대해서도 상대방 (피고 안진회계법인)이 이론적으로는 상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고를 해도 심리불속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칙적으로 3개월안에 처리) 상고를 아예 안 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판결문이 오고 (약10일 후) 그 후 2주가 지나면 판결확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질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안진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험사)가 20% 지연이자부담 때문에 배상금 지급을 서두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랜 재판에 우리 모두 지쳤지만 기다린 보람이 있어 유종의 미를 거둔 것 같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고 저희는 판결의 확정 및 배상금의 집행과정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요약된 판결주문입니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목록기재 금액을 지급하라. 이 금액에 대하여 2000. 10. 31.~2008. 9. 26.까지는 연 5% 다갚는날까지 20%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5분하여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