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2star 파생상품투자신탁 Kh-3 및 KW-8 펀드> 관련 소송방침에 관하여
최근 장외파생상품 발행사인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인해 99%이상의 원본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2Star 파생상품투자신탁 제KH-3 및 KW-8 펀드 관련 소송계획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 두 개의 펀드는 모두 리먼브라더스가 발행한 ELS에 집중투자한 펀드로서 ELS 발행사인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함에 따라 기초자산의 주가수준과 관계 없이 펀드자산이 대부분 상각된 사례입니다. ELS는 시장초기인 2003년에는 원금보장형 ELS가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위험이 크지 않다는 막연한 인식이 있지만 2004년 이후에는 원금비보장형 ELS가 대세를 이루었으므로 주가수준에 따라서는 거액의 손실을 발생시킵니다. 아울러 발행사의 신용위험이 존재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효율적인 손실방어수단이 미흡한 고위험의 파생상품입니다. 따라서 한 종목의 ELS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우리2Star 파생상품투자신탁 KH-3 및 KW-8펀드는 상당한 고위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LS가 막연히 위험성이 낮은 상품이라는 과거의 인식에 기초하여 안전한 투자를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단일 종목의 ELS로 구성된 ELS펀드에 투자하도록 권유하는 한편, 발행사의 신용위험과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우리은행 등 판매회사들에게 일정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KW-8호펀드의 경우에는 당초 모집당시 투자대상이 BNP파리바가 발행한 ELS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별도의 공지나 동의 절차 없이 발행사를 리먼브라더스로 바꾸어 리먼브라더스가 발행한 ELS에 집중투자하였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BNP파리바의 당시 신용등급은 리먼브라더스의 신용등급보다 높았으므로 (무디스기준으로 볼 때 BNP파리바가 Aa2로서 리먼브라더스의 A1보다 두 단계 높음) 신용등급이 낮은 발행사로 바꾼 것은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만한 중대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볼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및 적합성원칙 위반과 관련해서는 저희 사무실이 현재 원고를 모집중에 있는 우리파워인컴펀드와는 달리 우리2Star 파생상품투자신탁 KH-3 및 KW-8펀드의 경우 설명의무위반이나 적합성원칙 위반을 입증할 서면자료가 부족해 투자자 개개인의 투자경위에 대한 주장, 입증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일단 우리파워인컴펀드에 대한 원고모집이 이루어지는 10월 10일이 지난 후에 이들 우리2Star펀드에 관한 소송계획과 소송수임조건을 정하고 이를 공지하는 한편, 그간 저희 사무실에 연락처를 남겨 주신 분들에게 연락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일단 저희 사무실에 이메일 (hannuri@hannurilaw.co.kr)이나 전화 (02-537-9500) 또는 팩스 (02-564-9889)를 통해 관련펀드 명칭과 연락처를 남겨주신 후 10월 10일 이후에 공지되는 저희 사무실의 방침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실이 사건의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투자당시에 받으신 자료들을 저희 사무실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685-8 지파이브센트럴프라자 431호, 우:137-882)에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팩스 (02-564-9889)또는 이메일 (hannuri@hannurilaw.co.kr)로 보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들 두 개의 펀드는 모두 리먼브라더스가 발행한 ELS에 집중투자한 펀드로서 ELS 발행사인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함에 따라 기초자산의 주가수준과 관계 없이 펀드자산이 대부분 상각된 사례입니다. ELS는 시장초기인 2003년에는 원금보장형 ELS가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위험이 크지 않다는 막연한 인식이 있지만 2004년 이후에는 원금비보장형 ELS가 대세를 이루었으므로 주가수준에 따라서는 거액의 손실을 발생시킵니다. 아울러 발행사의 신용위험이 존재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효율적인 손실방어수단이 미흡한 고위험의 파생상품입니다. 따라서 한 종목의 ELS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우리2Star 파생상품투자신탁 KH-3 및 KW-8펀드는 상당한 고위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LS가 막연히 위험성이 낮은 상품이라는 과거의 인식에 기초하여 안전한 투자를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단일 종목의 ELS로 구성된 ELS펀드에 투자하도록 권유하는 한편, 발행사의 신용위험과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우리은행 등 판매회사들에게 일정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KW-8호펀드의 경우에는 당초 모집당시 투자대상이 BNP파리바가 발행한 ELS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별도의 공지나 동의 절차 없이 발행사를 리먼브라더스로 바꾸어 리먼브라더스가 발행한 ELS에 집중투자하였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BNP파리바의 당시 신용등급은 리먼브라더스의 신용등급보다 높았으므로 (무디스기준으로 볼 때 BNP파리바가 Aa2로서 리먼브라더스의 A1보다 두 단계 높음) 신용등급이 낮은 발행사로 바꾼 것은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만한 중대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볼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및 적합성원칙 위반과 관련해서는 저희 사무실이 현재 원고를 모집중에 있는 우리파워인컴펀드와는 달리 우리2Star 파생상품투자신탁 KH-3 및 KW-8펀드의 경우 설명의무위반이나 적합성원칙 위반을 입증할 서면자료가 부족해 투자자 개개인의 투자경위에 대한 주장, 입증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일단 우리파워인컴펀드에 대한 원고모집이 이루어지는 10월 10일이 지난 후에 이들 우리2Star펀드에 관한 소송계획과 소송수임조건을 정하고 이를 공지하는 한편, 그간 저희 사무실에 연락처를 남겨 주신 분들에게 연락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일단 저희 사무실에 이메일 (hannuri@hannurilaw.co.kr)이나 전화 (02-537-9500) 또는 팩스 (02-564-9889)를 통해 관련펀드 명칭과 연락처를 남겨주신 후 10월 10일 이후에 공지되는 저희 사무실의 방침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실이 사건의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투자당시에 받으신 자료들을 저희 사무실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685-8 지파이브센트럴프라자 431호, 우:137-882)에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팩스 (02-564-9889)또는 이메일 (hannuri@hannurilaw.co.kr)로 보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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