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현대·기아차의 엔진 결함 문제 공익신고자를 도와 미국정부로부터 283억원 포상금지급결정 이끌어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 현대·기아차의 엔진 결함 문제를 내부 고발한 국내 공익신고자에게 법상 최고한도의 포상금 지급 결정
지난 달 2016년 현대차·기아의 엔진 결함 문제를 내부 고발한 공익신고자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으로부터 2,430만 달러(한화 약 283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이번에 결정된 283억 원의 포상금은 2015년 미 의회가 통과시킨 자동차 안전 공익신고자법(Motor Vehicle Safety Whistleblower Act)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최초의 포상금이자 법상 최고한도인 30%의 포상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미국 자동차 안전 공익신고자법 49 U.S.C. § 30172 는 포상금의 결정 요소로, (i) 공익신고자가 해당 자동차 제조사, 부품 공급자 또는 딜러에게 내부적으로 정보를 보고하거나, 보고하려 시도하였는지 여부, (ii) 은폐된 행위에 대한 합의 또는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제공한 정보의 중요성, (iii) 은폐된 행위에 관한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자의 법적대리인의 기여도 등을 들고 있다. 공익신고자는 위 조항을 근거로 법상 최고한도인 30%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현대차·기아의 엔진 결함 문제 관련 공익신고자의 해외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지원
법무법인 한누리는 몇 년 전부터 미국의 뉴욕, 워싱턴DC, 샌프란시스코 및 런던에 지부를 두고 있는 미국내 최대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대리 전문로펌인 콘스탄틴 캐논(Constantine Cannon LLP)과 협업하여 우리나라 공익신고자의 해외 공익신고와 관련한 지원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번에도 한누리는 콘스탄틴 캐논과 함께 현대차 안전담당 엔지니어인 공익신고자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벌어진 법적 쟁송의 방어, 해외에서의 공익신고 및 포상금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이 사건의 공익신고자는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형사사건의 경찰단계에서 사법경찰관은 의뢰인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한누리는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공익신고자를 변호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내었다.
또한 한누리는 미국에서의 공익신고 제보 및 포상금 결정 과정에서 공익신고자가 엔진 결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의 내부 보고 절차를 거쳤고, 회사 측의 은폐된 행위를 드러내는데 의뢰인의 제보가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의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음으로써 여러 소비자들의 권익에 이바지했다는 점을 함께 피력하였는데, 이는 법상 최고 한도의 비율의 포상을 이끌어내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공익신고자를 위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질 것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포상금 지급으로 이를 장려하는 제도는 미국, 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은폐된 위법행위를 드러내고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부정청구금지법(FCA)과 국세청(IRS),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교통부(DOT) 등의 공익신고자 프로그램이 발달되어 있어 외국인에게도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최근에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외국인에게 리보금리조작사건과 관련한 포상금으로 2억달러를 지급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다수 법령(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공익신고에 대한 포상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가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지금까지 지급한 보상금 및 포상금은 총 367억 원에 달하고 이로 인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입 회복·증대액은 총 4,238억 원에 달한다는 최근 발표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의 공익신고자는 조직으로부터 배제당하고, 해고, 소송, 취업 제한 등 각종 불이익에 시달리는 형편이다.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를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단순히 공익신고나 포상금지급신청을 대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익신고내용에 대한 분석 및 평가부터 시작해서, 각종 증거의 확보, 공익신고의 대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강구, 해고, 민·형사소송으로부터의 방어, 포상금지급신청에 이르는 일체의 수행하는 공익신고자 토털서비스(total service)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변호사 jykim@hnrlaw.co.kr / 구현주 변호사 hjku@hnrlaw.co.kr】
공익신고 관련 법률적 도움을 원한다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공익신고 관련 자문, 공익신고자 보호 및 쟁송, 보상금 지급청구 등 공익신고와 관련한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를 위한 준비부터 공익신고의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한 제재, 나아가 공익신고에 따른 포상금, 보상금 지급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최초 공익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공익신고기관이 요청하는 추가적인 증거자료 제출, 조사 출석 및 진술 등의 지속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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