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한누리, 제조사의 부당한 경영간섭에 대한 유통사의 공익신고를 대리하여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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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23   


세계 3D프린터 시장 1위 사업자인 스트라타시스는 자사 제품의 국내 유통사에 대하여 경쟁사인 D사의 제품을 취급하지 말도록 하고, 국내 유통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유통사와의 리셀러 계약을 해지하는 등 거래를 단절하겠다고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정위는 스트라타시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누리(강지연 · 최민수 변호사)는 스트라타시스의 행위에 대한 신고 업무를 담당하여, 위와 같은 스트라타시스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유통사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법률 의견을 제시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는 위 신고사건을 비실명 대리신고로 진행하여 신고인의 신변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신고자 대리 업무를 수행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향후에도 공익신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뉴스레터 : 공정위, 유통사에 대하여 경쟁사 제품 취급을 금지한 제조업체 제재 > 기업법무 뉴스레터 | 법무법인 한누리 (hnrlaw.co.kr)


【강지연 변호사 jykang@hnrlaw.co.kr / 최민수 변호사 mschoi@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