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 멕시코만 석유유출사고 축소보고로 투자자 집단소송 제소당해
2010년 멕시코 만 석유시추시설 폭발로 이미 4백억 달러 이상의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고 있는 석유회사 BP(British Petroleum)가 이번에는 자사를 상대로 제기된 투자자 집단소송에 따른 추가손실에 대비해야 할 듯하다. 지난 5. 21.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은 당시 사고로 인해 유출된 석유량을 실제보다 적게 공표함으로써 이를 신뢰하고 BP의 DR(주식예탁증서)을 취득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제기한 증권집단소송에 대하여 소송허가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 멕시코 만에서 영국 최대기업이자 세계 2위 석유회사인 BP의 Deepwater Horizon 석유시추시설이 폭발하여 막대한 환경오염과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0. 4. 20. 이었다. 사고 당시 막대한 양의 석유가 유출될 것에 대한 염려로 연일 미국 전역이 시끄러웠고, 의회 청문회가 열리기까지 하였다. 사고 발생 이후, BP는 폭발로 인한 석유유출량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는데, 2010. 4. 28.에는 日기준 1,000 배럴의 석유가 유출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고, 하루가 지난 4. 29.에는 日기준 5,000 배럴의 석유가 유출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치를 변경하였으며, 5. 5. 인터뷰에서도 여전히 日기준 5,000 배럴을 추정치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BP의 이러한 발표는 공인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을 뿐 아니라 실제 BP 내부적으로 조사한 수치와도 달랐다는 것이 소장에 담긴 원고들의 주장이다. 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BP는 이미 2010. 4. 27. 석유유출량이 日기준 최소 1,063 배럴에서 최대 14,266 배럴까지 될 수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른 4. 26.자 내부자료에는 그 수치가 최대 日기준 92,000 배럴에 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기도 하였다. 실제 시간이 흐른 후 전체 추정유출량을 역산하여 산정한 공인 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발생 이후 日기준 62,000 배럴의 석유가 유출되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고 발생 당시 60달러에 근접하던 DR 가격은 사고 발생 2달 후 27달러까지 주저앉았는데 사고 발행 이후 BP의 DR을 취득한 투자자들은 BP의 석유유출량에 대한 현저히 과소평가된 발표를 신뢰하고 DR을 취득하였다가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소송허가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증권소송에 있어 원고는 피고가 중요한 사실에 대해 허위표시 또는 누락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거래하였다는 ‘거래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거래인과관계 입증 문제는 본질적으로 '개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통성(commonality) 및 압도성(predominance)을 요건으로 하는 집단소송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집단소송의 필요요건으로서 공통성은 집단에 공통되는 법률상 내지 사실상 쟁점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압도성은 그러한 공통 쟁점이 개개의 구성원에게만 영향을 주는 문제를 압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본 사안 경우 사고 발생 이후 BP의 석유유출량 발표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석유유출량에 대한 투자자 개개인의 신뢰의 정도 및 내용에 차이가 있어 공통성 및 압도성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볼 여지도 있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았다. 또한 법원은 손해인과관계에 대한 쟁점은 Erica v. Halliburton(131 S.Ct. 2179, 2011)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허가단계에서 다룰만한 쟁점이 아니며, 소송허가단계에서는 피해자 집단 전체의 손해를 타당하고 일관되게 계산할 수 있는 손해액 산정방식만 제시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설시하면서 원고측이 제시한 손해배상방식이 과도할 수 있다는 BP의 주장을 배척하고 집단소송을 허가하였다.
상장기업이 뜻하지 않는 사고로 말미암아 재정적 손실에 직면하는 사건 자체는 비록 그것이 주가하락과 투자자손실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적 손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투자자를 속이는 것으로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외플랜트건설공사 저가수주와 원가상승에 따른 막대한 손실에 직면한 건설사들과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한 재정적 손실에 직면한 상장기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재정적 손실 자체는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러한 손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듯하다.
【김성훈 회계사 shkim@yiri.co.kr】
미국 루이지애나 주 멕시코 만에서 영국 최대기업이자 세계 2위 석유회사인 BP의 Deepwater Horizon 석유시추시설이 폭발하여 막대한 환경오염과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0. 4. 20. 이었다. 사고 당시 막대한 양의 석유가 유출될 것에 대한 염려로 연일 미국 전역이 시끄러웠고, 의회 청문회가 열리기까지 하였다. 사고 발생 이후, BP는 폭발로 인한 석유유출량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는데, 2010. 4. 28.에는 日기준 1,000 배럴의 석유가 유출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고, 하루가 지난 4. 29.에는 日기준 5,000 배럴의 석유가 유출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치를 변경하였으며, 5. 5. 인터뷰에서도 여전히 日기준 5,000 배럴을 추정치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BP의 이러한 발표는 공인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을 뿐 아니라 실제 BP 내부적으로 조사한 수치와도 달랐다는 것이 소장에 담긴 원고들의 주장이다. 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BP는 이미 2010. 4. 27. 석유유출량이 日기준 최소 1,063 배럴에서 최대 14,266 배럴까지 될 수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른 4. 26.자 내부자료에는 그 수치가 최대 日기준 92,000 배럴에 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기도 하였다. 실제 시간이 흐른 후 전체 추정유출량을 역산하여 산정한 공인 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발생 이후 日기준 62,000 배럴의 석유가 유출되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고 발생 당시 60달러에 근접하던 DR 가격은 사고 발생 2달 후 27달러까지 주저앉았는데 사고 발행 이후 BP의 DR을 취득한 투자자들은 BP의 석유유출량에 대한 현저히 과소평가된 발표를 신뢰하고 DR을 취득하였다가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소송허가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증권소송에 있어 원고는 피고가 중요한 사실에 대해 허위표시 또는 누락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거래하였다는 ‘거래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거래인과관계 입증 문제는 본질적으로 '개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통성(commonality) 및 압도성(predominance)을 요건으로 하는 집단소송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집단소송의 필요요건으로서 공통성은 집단에 공통되는 법률상 내지 사실상 쟁점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압도성은 그러한 공통 쟁점이 개개의 구성원에게만 영향을 주는 문제를 압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본 사안 경우 사고 발생 이후 BP의 석유유출량 발표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석유유출량에 대한 투자자 개개인의 신뢰의 정도 및 내용에 차이가 있어 공통성 및 압도성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볼 여지도 있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았다. 또한 법원은 손해인과관계에 대한 쟁점은 Erica v. Halliburton(131 S.Ct. 2179, 2011)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허가단계에서 다룰만한 쟁점이 아니며, 소송허가단계에서는 피해자 집단 전체의 손해를 타당하고 일관되게 계산할 수 있는 손해액 산정방식만 제시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설시하면서 원고측이 제시한 손해배상방식이 과도할 수 있다는 BP의 주장을 배척하고 집단소송을 허가하였다.
상장기업이 뜻하지 않는 사고로 말미암아 재정적 손실에 직면하는 사건 자체는 비록 그것이 주가하락과 투자자손실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적 손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투자자를 속이는 것으로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외플랜트건설공사 저가수주와 원가상승에 따른 막대한 손실에 직면한 건설사들과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한 재정적 손실에 직면한 상장기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재정적 손실 자체는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러한 손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듯하다.
【김성훈 회계사 shkim@yiri.co.kr】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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