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사주매입행위로 고발당해
증권선물위원회의 2014. 6. 25.자 보도자료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체인 메디톡스 (086900)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자사주를 매입한 혐의로 증선위로부터 고발을 당했다고 한다. 시가총액이 8,660억원에 달하여 코스닥 시총순위 16위에 해당하는 메디톡스는 보톡스로 널리 알려진 보툴리눔 독소 원천기술을 토대로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제조·판매에 종사하는 대표적인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체이다.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이들은 메디톡스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지난 2013. 9. 26. 메디톡스는 미국 제약업체인 앨러간사 (Allergan, Inc.)와 더불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급등했다.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개발 중인 ‘개선된 신경독소 후보제품’과 관련한 판매권과 허가승인을 위한 데이터이전을 대가로 최대 3,898억원에 달하는 로얄티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3,898억원이라는 금액은 메디톡스 자기자본 (552억원)의 무려 7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하였으므로 이러한 공시에 따라 이 회사의 주가는 급등하여 공시당일인 6. 26. 직전 거래일 대비 12.32% 상승한 15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아래 표는 메디톡스의 2013. 9. 26.자 공시를 전후한 주가변동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9. 17.까지만해도 11만원 선에 머물던 메디톡스의 종가가 9. 23. 13만원 대로 상승하였고 9. 26.이후에는 15만원대로 급등한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시 직전에 메디톡스가 수 차례에 걸쳐 자사주를 매입하였다는 것이다. 금감원 공시내용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2013. 6. 19., 7. 22., 8. 29. 세 차례에 걸쳐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목으로 자기주식취득결정을 내린 후 2013. 6. 20.부터 2013. 9. 23.까지 사이에 총 19 거래일에 걸쳐 3만 주에 달하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이 3만주에 달하는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총액은 3,298,039,700원으로서 주당 평균 취득가액은 109,934원에 해당한다. 기술이전계약 공시 후 일주일만에 메디톡스의 주가가 16만원에 이르렀고, 현재도 주가가 15만원을 상회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메디톡스는 이러한 자사주취득으로 인해 약 15억원 가량의 평가차익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메디톡스는 이 기간 중 취득한 자사주를 처분하지는 않았으나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교부주식으로 사용하고 있어 결국 호재성 공시 이전에 염가에 취득한 주식을 임직원들에 대한 보상에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내부자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미공개정보이용행위가 금지되는 ‘내부자’에는 당해 법인 자체도 포함된다. 따라서 메디톡스가 자사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자사주를 매입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도 미공개정보이용행위가 된다.
자본시장법 제175조에 의하면 이러한 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 한 자는 미공개정보이용의 대상이 된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바,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통상 해당 미공개정보이용행위와 동시기에 반대방향으로 매매를 한 자라고 해석된다. 메디톡스의 경우 미공개정보이용행위가 이루어진 날은 2013. 6.20.~6.25., 7.23.~7.30, 8.30.~9.23.에 해당하는 바, 이 기간 중 메디톡스의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들은 메디톡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변호사 jykim@hannurilaw.co.kr】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이들은 메디톡스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지난 2013. 9. 26. 메디톡스는 미국 제약업체인 앨러간사 (Allergan, Inc.)와 더불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급등했다.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개발 중인 ‘개선된 신경독소 후보제품’과 관련한 판매권과 허가승인을 위한 데이터이전을 대가로 최대 3,898억원에 달하는 로얄티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3,898억원이라는 금액은 메디톡스 자기자본 (552억원)의 무려 7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하였으므로 이러한 공시에 따라 이 회사의 주가는 급등하여 공시당일인 6. 26. 직전 거래일 대비 12.32% 상승한 15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아래 표는 메디톡스의 2013. 9. 26.자 공시를 전후한 주가변동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9. 17.까지만해도 11만원 선에 머물던 메디톡스의 종가가 9. 23. 13만원 대로 상승하였고 9. 26.이후에는 15만원대로 급등한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시 직전에 메디톡스가 수 차례에 걸쳐 자사주를 매입하였다는 것이다. 금감원 공시내용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2013. 6. 19., 7. 22., 8. 29. 세 차례에 걸쳐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목으로 자기주식취득결정을 내린 후 2013. 6. 20.부터 2013. 9. 23.까지 사이에 총 19 거래일에 걸쳐 3만 주에 달하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이 3만주에 달하는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총액은 3,298,039,700원으로서 주당 평균 취득가액은 109,934원에 해당한다. 기술이전계약 공시 후 일주일만에 메디톡스의 주가가 16만원에 이르렀고, 현재도 주가가 15만원을 상회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메디톡스는 이러한 자사주취득으로 인해 약 15억원 가량의 평가차익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메디톡스는 이 기간 중 취득한 자사주를 처분하지는 않았으나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교부주식으로 사용하고 있어 결국 호재성 공시 이전에 염가에 취득한 주식을 임직원들에 대한 보상에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내부자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미공개정보이용행위가 금지되는 ‘내부자’에는 당해 법인 자체도 포함된다. 따라서 메디톡스가 자사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자사주를 매입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도 미공개정보이용행위가 된다.
자본시장법 제175조에 의하면 이러한 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 한 자는 미공개정보이용의 대상이 된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바,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통상 해당 미공개정보이용행위와 동시기에 반대방향으로 매매를 한 자라고 해석된다. 메디톡스의 경우 미공개정보이용행위가 이루어진 날은 2013. 6.20.~6.25., 7.23.~7.30, 8.30.~9.23.에 해당하는 바, 이 기간 중 메디톡스의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들은 메디톡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변호사 jykim@hannurilaw.co.kr】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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