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GS건설의 2013년 1사분기 잠정실적공시를 ‘어닝쇼크’가 아닌 ‘분식고백’인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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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3.1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2015. 2. 13. 개인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허가결정은 GS건설이 지난 2013. 4. 10. 행한 잠정실적공시와 이로 인해 불거진 분식회계논란과 관련이 있다. GS건설은 2013. 3. 29.자로 공시한 2012년도 사업보고서에서 2012년도 영업이익이 약 1,604억 원이고, 당기순이익 약 1,084억 원인 양 보고하였다. 그런데 GS건설은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때로부터 12일이 지난 2013. 4. 10. 향후 수주 및 수주원가율에 대한 전망은 큰 변동이 없으나, 원가점검결과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의 추정원가율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면 2013년 상반기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 2013년 1분기 영업손실 5,354억 원, 당기순손실 3,860억 원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실적을 공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GS건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이러한 GS건설의 잠정실적공시가 단순한 ‘어닝쇼크’인지 아니면 ‘분식고백’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가열되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 사건을 ‘어닝쇼크’로 가장한 ‘분식고백’이라고 규정하면서 GS건설이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들의 총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2013. 10. 8. 2012년도 사업보고서 공시 이후 GS건설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4. 10. 이후의 주가폭락으로 손실을 본 피해자들 중 투자자 15명을 제소자들로 하여 GS건설을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허가신청사건의 심리과정에서 GS건설측은 건설업회계의 특성에 비추어 사후 원가점검결과 확정적으로 파악한 손실을 뒤늦게 반영한 것은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GS건설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즉 재판부는, 원고측이 제출한 소명자료들에 의하여 ① GS건설이 수주한 해외 플랜트 공사의 공사진행률이 비정상적으로 변화하고, 몇 몇 공사의 경우 2013년 1분기 들어 공사진행률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점, ② 2011. 12. 이후 플랜트 부문에 대한 미청구공사 잔액(공사 발주처에 청구하지 못한 미수채권을 의미한다)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는 다른 건설업체들에 비하여 상당히 이례적인 규모인 점, ③ GS건설은 2013년 초반 다액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었으므로, 굳이 당시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에 부정적인 요인까지 반영하여 공시하고자 하는 동기나 유인은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GS건설은 ‘2013. 1.말경 이미 플랜트 부문에서 추가적으로 6,000억 원의 실적악화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2013년도 경영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에 반영하였음에도, 이를 2013. 1. 24.자 증권신고서 및 2013. 2. 4.자 정정신고서의 각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2014. 4. 4. 금융위원회로부터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분식회계의 개연성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칙적으로 GS건설의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즉 분식회계 성립 여부와 손해인과관계 등은 본안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으로서 소송허가단계에서 판단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GS건설은 소송허가절차 단계 초기부터 본건은 분식회계가 아니므로 허가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갔으므로 법원도 이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심리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게 되었다. 한편 GS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소송허가결정에 대하여 즉각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므로 GS건설 집단소송허가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단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될 경우 GS건설이 제44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013. 3. 29. 부터 잠정실적을 공시한 2013. 4. 10.까지 사이에 GS건설주식을 취득하였다가 피해를 본 약 1만여명의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진성 변호사 jslim@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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