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파이시티 건, 분쟁조정신청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을까
우리은행은 2015. 1.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투자하였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주기로 결정했다. 이는 우리은행이,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과 관련하여 낙관적인 수익 전망을 제시하면서도 투자위험성은 단 두 줄만 언급하는 등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분쟁조정 신청자들에게 원금의 30~40%를 배상하도록 제안한 조정안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러한 배상수준이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보았을 때 적정한 수준인지, 배상조정안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할 실익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우리은행이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것으로 공지한 청산금은 크게 ① 손해배상액과 ② 특정금전신탁 평가액으로 나뉜다.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여 결정된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40%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원금에서 이자를 더한 뒤 기수령배당금과 특정금전신탁 평가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40%를 곱하여 산정된다(나이, 가입금액, 기업규모에 따라 일부 차등지급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아래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생략한다). 특정금전신탁 평가액은 특정금전신탁을 현재가치(원금의 약 30%, 2014. 12. 2. 기준)로 평가하여 지급된다. 지급 예정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 사례를 분석해 보면, 투자자가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7,000만 원을 투자한 경우 손해배상액으로 약 1,800만 원, 특정금전신탁 평가액으로 약 2,100만 원, 총합 3,900만 원의 청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손해배상액이 원금의 40%인 2,800만 원이 아닌 1,800만 원인 이유는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이 ‘원금의 40%’가 아니라 ‘손해금액의 40%’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투자한 피해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원금의 56%(= 3,900 ÷ 7,000)정도 수준이며, 기수령한 배당금(약 1,800만 원)까지 고려하면 약 81%(= 5,700 ÷ 7,000)정도 수준의 금원을 회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상비율(손해금액의 40%)은 통상의 배상비율에 비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 것이며 과연 분쟁조정안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할만한 실익은 있는 지 살펴보자. 과거 금감원의 우리파워인컴펀드, 저축은행 후순위채, 팬오션 회사채 등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에서는 20~50% 정도의 배상비율이 인정되었으며, 최근 동양증권의 회사채·CP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에서는 평균배상비율이 22.9% 수준으로 결정된바 있다. 법원의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투자자의 투자경험·지식·직업·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비율을 결정하는데 이 또한 20~50%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과거의 사례와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위와 같은 분쟁조정 추이에 비추어 보면 이번 파이시티 건 분쟁조정에 따른 손해액 40%의 배상비율은 나름 합리적인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현재 법원의 배상비율 인정 정도가 금감원 분쟁조정에 따른 배상비율과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 소송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우리은행 파이시티 건에 대하여 따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임진성변호사 jskim@hannurilaw.co.kr】
우리은행이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것으로 공지한 청산금은 크게 ① 손해배상액과 ② 특정금전신탁 평가액으로 나뉜다.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여 결정된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40%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원금에서 이자를 더한 뒤 기수령배당금과 특정금전신탁 평가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40%를 곱하여 산정된다(나이, 가입금액, 기업규모에 따라 일부 차등지급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아래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생략한다). 특정금전신탁 평가액은 특정금전신탁을 현재가치(원금의 약 30%, 2014. 12. 2. 기준)로 평가하여 지급된다. 지급 예정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 사례를 분석해 보면, 투자자가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7,000만 원을 투자한 경우 손해배상액으로 약 1,800만 원, 특정금전신탁 평가액으로 약 2,100만 원, 총합 3,900만 원의 청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손해배상액이 원금의 40%인 2,800만 원이 아닌 1,800만 원인 이유는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이 ‘원금의 40%’가 아니라 ‘손해금액의 40%’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투자한 피해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원금의 56%(= 3,900 ÷ 7,000)정도 수준이며, 기수령한 배당금(약 1,800만 원)까지 고려하면 약 81%(= 5,700 ÷ 7,000)정도 수준의 금원을 회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상비율(손해금액의 40%)은 통상의 배상비율에 비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 것이며 과연 분쟁조정안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할만한 실익은 있는 지 살펴보자. 과거 금감원의 우리파워인컴펀드, 저축은행 후순위채, 팬오션 회사채 등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에서는 20~50% 정도의 배상비율이 인정되었으며, 최근 동양증권의 회사채·CP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에서는 평균배상비율이 22.9% 수준으로 결정된바 있다. 법원의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투자자의 투자경험·지식·직업·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비율을 결정하는데 이 또한 20~50%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과거의 사례와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위와 같은 분쟁조정 추이에 비추어 보면 이번 파이시티 건 분쟁조정에 따른 손해액 40%의 배상비율은 나름 합리적인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현재 법원의 배상비율 인정 정도가 금감원 분쟁조정에 따른 배상비율과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 소송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우리은행 파이시티 건에 대하여 따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임진성변호사 jskim@hannurilaw.co.kr】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