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옵션쇼크 사건 피해자들, 누가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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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12.31   


1451540238893.jpg ‘11·11 옵션쇼크’ 사건과 관련하여 도이치 증권과 도이치 은행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민사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지난 11월 26일, 옵션쇼크 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도이치 측에 법원이 산정한 손해액의 10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옵션쇼크가 발생한지 5년만이다.

​‘11·11 옵션쇼크’ 사건은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 관계자들이 사전에 공모하여 11월물 옵션 만기일인 2010년 11월 11일 주가하락시 수익이 발생하는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한 후, 장 마감 직전 7분여 동안 기습적으로 현물에 해당하는 2조 3천억 원 상당의 주식을 대량매도 함으로써 코스피200지수를 동시호가직전 대비 7.11 포인트나 하락시킨 유례없는 시세조종 사건이다. 이를 통해 도이치 측은 45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만기까지 옵션을 보유하고 있었던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이후 금감원과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외국계 금융기관의 대규모 시세조종 행위 및 이로 인한 국내 투자자들의 천문학적인 피해규모는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제31민사부는 “도이치 측이 고의로 저지른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주가가 급락하면서 그에 따라 매수 포지션의 풋옵션 가격과 매도 포지션의 콜옵션 가격이 상승하는 등 기관투자자들도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만큼, 일반 투자자들이 이를 예상하고 적절히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면서, “옵션거래는 본래 높은 위험성을 수반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손해액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도이치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들에게 법원이 산정한 손해액의 100%를 배상하도록 명하였다.

옵션쇼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도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오는 1월 21일 도이치증권 임원 박모 씨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박 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 및 벌금 1억 5,000만원, 그리고 도이치 측에 대해서는 시세조종으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액 448억원 전액 몰수와 벌금 30억원이 구형된 상태다.

사건 발생 후 5년이 넘도록 지연되었던 민·형사 소송의 결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도 이어질 전망인데, 이미 상당수 투자자들이 내년 1월 중 내려질 형사재판결과를 확인한 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연 도이치옵션사건의 피해자는 누구이고 이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는가?

도이치 측의 시세조종에 따른 코스피200지수 폭락으로 가장 명확하게 손해를 본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다. 즉 2010. 11. 11. 만기가 도래하는 ‘2010년 11월물 코스피200지수 콜옵션 매수포지션’을 만기일 종료시까지 보유하고 있던 자와 ‘2010년 11월물 코스피200지수 풋옵션 매도포지션’을 만기일 종료시까지 보유하고 있던 자이다. 코스피200지수 콜옵션과 동일하지만 이를 잘개 쪼갠 것에 해당하는 코스피200지수 ELW를 매수한 자도 포함한다. 시세조종의 행태가 2010년 11월 11일에 결제되는 옵션의 결제(정산)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장 막판 현물매도이므로, 장중에 옵션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투자자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물론 코스피200지수를 구성하는 현물 주식의 가격도 폭락하였으므로 이러한 폭락한 가격에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주가폭락이 장 막판극히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졌고 이러한 폭락한 가격에 거래를 한 투자자들은 제한되므로 주된 피해자들은 옵션만기일에 거래가 강제되는 파생상품 보유자들, 즉 2010년 11월물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가 조작된 지수에 정산이 이루어져 손실이 발생한 (또는 이익이 줄어든) 투자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코스피200지수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었을 경우 (법원은 감정을 거쳐 이를 252.55로 인정)의 ‘가상 손익’과 코스피200지수가 도이치의 장난으로 실제로 247.51로 낮게 형성된 상황에서 발생한 ‘실제 손익’을 비교하여 산출된다. 코스피지수는 2010년 11월 11일 동시호가시간대 직전에 254.62을 기록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이 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손해액이 더 많이 산출된다. 하지만 감정결과 정상지수가 252.55로 인정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손실액보다는 낮은 액수의 배상액이 인정된 셈이다.

항간의 예측에 따르면 수천억원대의 배상이 예상된다고 하지만 수 조원대의 시세조종거래를 통해 한 나라의 자본시장을 통째로 뒤 흔든 글로벌 금융기관의 행태에 대한 응징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자본시장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김정은변호사 jekim@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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