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제195회 ELS 수익률조작 피해자들 소제기 6년 반 만에 피해액 전액 보상받아 – 외국계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한 사건들은 계속 진행 중인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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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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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의 피해자들에게 57억여 원의 판결원리금 지급

2009년에 불거진 ELS 수익률조작파문에 따라 제기된 여러 건의 투자자 소송 중 대우증권 제195회 ELS에 관한 원고승소판결이 처음으로 확정됨에 따라 총 21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57억여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지난 2. 29. 대우증권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돈은 대우증권의 장막판 대량매도로 중도상환이 무산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못 받게 된 원금은 물론 그에 따른 이자 전액으로서 피해자들은 만기일인 2008년 3월에 투자 원금의 약 66%정도만 상환받은지 8년 만에, 그리고 2009년 8월 첫 소송이 제기된 지 무려 6년 반 만에 못 받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투자원금의 80%이상을 추가로 보상받게 되었다.

동양블루스타 사모파생상품 투자신탁 피해자들도 배상받아

대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2. 18. 대우증권 제195회 ELS 피해자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승소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8.자 2013나53535호 판결)을 피고 상고에 대한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통해서 확정지은 바 있다. 이번에 배상을 받게 된 투자자들은 대우증권 제195회 ELS는 물론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 ELS를 자산으로 편입한 동양블루스타 사모파생상품투자신탁 제3호 투자자들로서 대우증권 제195회 ELS는 총 256명에게 121억 3천만원어치가 팔렸고, 동양블루스타 펀드는 총 10여 곳의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53억원어치가 판매되었다. 이들 상품은 발매 후 4개월마다 도래한 총 8회의 중도상환이 모두 무산된 후 만기인 2008년 3월 19일에 약 33%의 손실을 기록한 채 상환되었는데 지난 2009년 한국거래소의 조사결과 2차 중도상환일인 2005년 11월 16일 장마감 시점에 대우증권의 담당트레이더가 기초자산인 삼성SDI를 대량매도하여 조기상환을 무산시킨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 그 후 일부 투자자들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하급심에서 승패가 갈리던 중 지난 5월 대법원이 원고 승소취지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대우증권의 당시 담당트레이더는 문제가 되는 대량매도행위로 인하여 기소가 되어 지난 해 8월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즈음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추가소송을 제기해야 보상 받을 수 있을 듯

동양블루스타펀드의 경우 펀드 가입자 대부분이 수익자총회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우증권 195회 ELS의 경우에는 아직 대부분의 투자자들 (총 241명, 투자원금 약 111억원 상당)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번 소송은 집단소송이 아닌 일반 공동소송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우증권이 자발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대우증권은 지난 해 12월 제기된 추가소송의 피해자들에게는 임의지급을 거부하여 판결 없이는 지급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만기일로부터 10년이 되는 2018년 3월 18일까지는 추가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는 길은 아직 열려 있는 셈이다.

외국계 금융기관상대 ELS 소송은 아직 대법원 등에 계류된 상태

한편 ELS 수익률조작사건들 중 ELS 백투백헤지운용을 담당한 도이치뱅크, 캐나다왕립은행, 메릴린치, BNP파리바 등 외국계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들은 아직도 여러 건이 일반소송, 집단소송 형태로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대법원에 3년 이상 계류 중인 도이치뱅크상대 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나오는대로 하급심에 계류중인 사건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변호사 jykim@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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