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회계법인, 2015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실 확인
8개월만에 이루어진 또 다른 고백
지난 2015년 7월 갑작스레 수 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고백하며 시장에 충격을 주었던 대우조선해양이 8개월 만에 재무제표 전기오류수정이라는 또 다른 고백으로 다시금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에 2013년과 2014년 귀속 손실이 2015년 분·반기에 잘못 반영되었으니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함에 따라 수정된 재무제표를 담은 감사보고서가 지난 3월 29일자로 제출된 것이다.
이러한 재무제표 오류 수정 과정에서 무려 2조 4천억원 상당의 영업손실이 과소계상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과연 논란을 빚고 있는 전기오류수정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지 살펴보기로 한다.
기업회계기준 상 전기오류수정의 의미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전기오류를 “과거기간 동안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하여 발생한 재무제표에의 누락이나 왜곡표시”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신뢰할 만한 정보’란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에 이용가능하고 당해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하여 획득하여 고려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기오류로 인해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는 의미는 과거 재무제표 결산 당시 신뢰할 수 없는 정보에 기초하여 잘못 공시된 재무제표 수치를 바로잡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결국 고의·과실 여부를 떠나 재무제표의 허위작성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된다. *
이번 오류 수정의 구체적 내용듯
이번 오류 수정의 구체적인 원인은 크게 ① 공사예정원가의 추정 오류, ② 계약금액의 추정 오류 및 ③ 장기매출채권의 회수가능액 추정 오류로 구분되는데, 이로 인해 2013년 영업손실 7,784억원, 2014년 영업손실 7,430억원으로 공시되었어야 할 재무제표가 2013년 영업이익 4,357억(1조 2,140억원 감소), 2014년 영업이익 4,660억원(1조 2,089억원 감소)으로 잘못 계상되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공사예정원가 추정오류:공사예정원가 이슈와 관련하여, 노르웨이 송가 프로젝트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르웨이 송가 프로젝트는 2011년 9월과 2012년 5월에 수주되어 2014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4기의 반잠수식 시추선을 인도하기로 약정된 프로젝트인데 2015년 6월에야 겨우 최초 1기가 인도되었을 정도로 공기 지연문제 및 비용 상승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대신증권 리포트를 보면, 2014년 8월에 이미 2011년 9월 수주한 1기의 진행률(예정원가 대비 투입원가로 산정)이 95%에 이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완성원가는 최초 수주액 6천억원 대비 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적어도 2014년 말에는 최초의 예정원가 대비 발생원가의 급격한 상승이 충분히 인지되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이에 대해 별다른 손실을 계상하지 않다가 2015년 6월에 이르러서야 신임 사장의 취임과 함께 1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계상하였는데, 이번 감사과정에서 2014년말 기준 집계된 발생원가가 당시 예정원가를 훨씬 초과하였고 이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게 드러나 어쩔 수 없이 수정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계약금액 추정 오류:기업회계기준은 최초 합의한 계약금액 외 추가적인 증액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발주처가 이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즉, 설계 변경 등으로 비용이 상승한다고 하여 발주처로부터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약금액의 증액으로 보아 회계처리하게 될 경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과대계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플랜트 공사의 전형적인 수주방식인 턴키(Turnkey, 설계, 시공 일괄입찰) 수주 경우, 발주처는 시공사가 제기하는 클레임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발주처로부터 비용 보상 확약과 같은 증빙이 없는 한 함부로 비용 상승분을 계약금액 증액으로 볼 수 없다. 결국 대우조선해양은 발주처로부터의 명확한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비용 상승분을 계약금액 증액으로 회계처리해 오다가 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소급하여 수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장기매출채권 회수가능액 추정오류:장기매출채권이란 기본적으로 만기까지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채권으로,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부터 상선 인도로부터 발생한 1조 5천억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채권채무 재조정을 통해 상환유예해 주면서 회수보류채권으로 관리하여오고 있었다. 그런데, 2010년부터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1,029억원, 2011년 1,111억원, 2012년 1,790억원, 2013년 2,705억원, 2014년 4,358억원 등으로 발주처의 상환 불능으로 상환을 유예해 준 매출채권에 대한 적정 대손충당금이라고 하기에는 이례적으로 적은 금액이었다. 즉,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차손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심이 팽배한 상황이었는데, 이를 확인이라도 하듯 이번 오류 수정을 통해서 2013년과 2014년 장기매출채권의 회수가능가액을 감액시킨 것이다.
소송에 미치는 영향 결국 이번 오류 수정 사건은 그 동안 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쟁점들이 회계법인의 감사 과정을 통해 명백히 문제가 되자 ‘오류 수정’이라는 방식을 빌어 우회적으로 정상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오류 수정을 통해 기존 재무제표를 수정하였다고 하여 기존 분식(粉飾)된 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 책임이 희석화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오히려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를 자인한 셈이 되어 현재 투자자들이 대우조선해양 등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김성훈 회계사 shkim@yiri.co.kr】
* 이와 구별해야 하는 개념으로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는데, 회계 추정의 변경이란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 전개 등에 따라 기존의 회계 추정치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과거의 추정이 신뢰할 수 없는 정보에 기초하여 잘못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과거 기간까지 소급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오류 수정과 달리 당기 이후의 기간에 전진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지난 2015년 7월 갑작스레 수 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고백하며 시장에 충격을 주었던 대우조선해양이 8개월 만에 재무제표 전기오류수정이라는 또 다른 고백으로 다시금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에 2013년과 2014년 귀속 손실이 2015년 분·반기에 잘못 반영되었으니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함에 따라 수정된 재무제표를 담은 감사보고서가 지난 3월 29일자로 제출된 것이다.
이러한 재무제표 오류 수정 과정에서 무려 2조 4천억원 상당의 영업손실이 과소계상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과연 논란을 빚고 있는 전기오류수정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지 살펴보기로 한다.
기업회계기준 상 전기오류수정의 의미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전기오류를 “과거기간 동안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하여 발생한 재무제표에의 누락이나 왜곡표시”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신뢰할 만한 정보’란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에 이용가능하고 당해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하여 획득하여 고려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기오류로 인해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는 의미는 과거 재무제표 결산 당시 신뢰할 수 없는 정보에 기초하여 잘못 공시된 재무제표 수치를 바로잡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결국 고의·과실 여부를 떠나 재무제표의 허위작성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된다. *
이번 오류 수정의 구체적 내용듯
이번 오류 수정의 구체적인 원인은 크게 ① 공사예정원가의 추정 오류, ② 계약금액의 추정 오류 및 ③ 장기매출채권의 회수가능액 추정 오류로 구분되는데, 이로 인해 2013년 영업손실 7,784억원, 2014년 영업손실 7,430억원으로 공시되었어야 할 재무제표가 2013년 영업이익 4,357억(1조 2,140억원 감소), 2014년 영업이익 4,660억원(1조 2,089억원 감소)으로 잘못 계상되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공사예정원가 추정오류:공사예정원가 이슈와 관련하여, 노르웨이 송가 프로젝트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르웨이 송가 프로젝트는 2011년 9월과 2012년 5월에 수주되어 2014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4기의 반잠수식 시추선을 인도하기로 약정된 프로젝트인데 2015년 6월에야 겨우 최초 1기가 인도되었을 정도로 공기 지연문제 및 비용 상승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대신증권 리포트를 보면, 2014년 8월에 이미 2011년 9월 수주한 1기의 진행률(예정원가 대비 투입원가로 산정)이 95%에 이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완성원가는 최초 수주액 6천억원 대비 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적어도 2014년 말에는 최초의 예정원가 대비 발생원가의 급격한 상승이 충분히 인지되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이에 대해 별다른 손실을 계상하지 않다가 2015년 6월에 이르러서야 신임 사장의 취임과 함께 1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계상하였는데, 이번 감사과정에서 2014년말 기준 집계된 발생원가가 당시 예정원가를 훨씬 초과하였고 이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게 드러나 어쩔 수 없이 수정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계약금액 추정 오류:기업회계기준은 최초 합의한 계약금액 외 추가적인 증액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발주처가 이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즉, 설계 변경 등으로 비용이 상승한다고 하여 발주처로부터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약금액의 증액으로 보아 회계처리하게 될 경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과대계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플랜트 공사의 전형적인 수주방식인 턴키(Turnkey, 설계, 시공 일괄입찰) 수주 경우, 발주처는 시공사가 제기하는 클레임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발주처로부터 비용 보상 확약과 같은 증빙이 없는 한 함부로 비용 상승분을 계약금액 증액으로 볼 수 없다. 결국 대우조선해양은 발주처로부터의 명확한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비용 상승분을 계약금액 증액으로 회계처리해 오다가 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소급하여 수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장기매출채권 회수가능액 추정오류:장기매출채권이란 기본적으로 만기까지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채권으로,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부터 상선 인도로부터 발생한 1조 5천억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채권채무 재조정을 통해 상환유예해 주면서 회수보류채권으로 관리하여오고 있었다. 그런데, 2010년부터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1,029억원, 2011년 1,111억원, 2012년 1,790억원, 2013년 2,705억원, 2014년 4,358억원 등으로 발주처의 상환 불능으로 상환을 유예해 준 매출채권에 대한 적정 대손충당금이라고 하기에는 이례적으로 적은 금액이었다. 즉,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차손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심이 팽배한 상황이었는데, 이를 확인이라도 하듯 이번 오류 수정을 통해서 2013년과 2014년 장기매출채권의 회수가능가액을 감액시킨 것이다.
소송에 미치는 영향 결국 이번 오류 수정 사건은 그 동안 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쟁점들이 회계법인의 감사 과정을 통해 명백히 문제가 되자 ‘오류 수정’이라는 방식을 빌어 우회적으로 정상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오류 수정을 통해 기존 재무제표를 수정하였다고 하여 기존 분식(粉飾)된 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 책임이 희석화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오히려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를 자인한 셈이 되어 현재 투자자들이 대우조선해양 등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김성훈 회계사 shkim@yiri.co.kr】
* 이와 구별해야 하는 개념으로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는데, 회계 추정의 변경이란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 전개 등에 따라 기존의 회계 추정치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과거의 추정이 신뢰할 수 없는 정보에 기초하여 잘못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과거 기간까지 소급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오류 수정과 달리 당기 이후의 기간에 전진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