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헤지실패로 손실을 입은 기업들, 금융기관 상대로 투자자소송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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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16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은행들을 환투기세력으로 지목한 가운데 일부 수출기업들이 은행들을 상대로 환율옵션상품에 대한 고지의무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이 주로 손실을 보게 된 상품은 지난 2005년부터 환율이 하락하면서 유행한 ‘KIKO(Knock In Knock Out)’ 혹은 ‘KOTF(Knock Out Target Forward)’ 등의 옵션상품이다. KIKO는 환율이 높은 쪽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 있으면 높은 가격으로 외화를 팔 수 있고 환율이 지정한 하단을 밑돌면 정해진 가격에 팔아 손실이 없지만, 환율이 단기 급등해 상단을 넘어서면 계약금액의 2~4배를 시장가보다 낮게 매도해야 하는 상품이고, KOTF는 콜옵션 2계약을 매도하고 풋옵션 1계약을 매수하는 형식으로, 환율이 하락하면 프리미엄만큼 비싸게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높아지면 옵션 매도자로서 리스크를 져야 하므로 역시 거액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품이다. 기업들에 따르면 은행들이 이러한 환율관련 파생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이들 상품에 투자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본 반면 은행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각 은행들에 통화옵션상품의 판매를 사실상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실태조사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이 따르는 투자권유활동과 관련하여 고객보호의무 또는 설명의무 등의 개념이 대법원판례를 통해 형성되어 왔다.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파생상품 등 위험이 따르는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투자권유자는 각종 위험 (채권시장의 시가 변동에 의한 위험, 발행주체의 신용 위험, 그리고 환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 등)을 충분히 고지하고 고객의 특성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하는 등 고객보호의무를 부담하며 만약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객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고객들의 투자손실 중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누리가 2000년경 러시아관련 파생상품의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투신사들을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투신사들의 고객보호의무위반을 인정하여 투자손실액의 40%에서 60%에 이르는 배상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기업들의 경우에는 개인들과는 달리 금융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은행들이 어떤 자료를 갖고 어떤 권유활동을 하였는지, 그리고 기업들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투자결정을 하였는지가 은행들의 배상책임 유무와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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