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야후 등 대형 포털사이트들, 인터넷상에서 판매한 광고서비스계약 문제로 줄줄이 집단소송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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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16   


세계최대 검색사이트인 구글(www.google.com)을 통해 광고를 싣고 있는 광고계약자들이 당초 자신이 기대하던 범위보다 많은 광고가 이루어져 많은 비용을 청구받은 것과 관련하여 이런 과다비용지출이 구글측의 불공정한 영업방법의 결과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형 포털사이트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구글을 상대로 한 소송을 이끌고 있는 Kabateck Brown Kellner, LLP(www.kbklawyers.co m)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 23. 구글의 광고계약자들을 대리하여 연방차원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광고서비스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면서 광고주들에게 구글사이트에만 광고할 경우 하루 청구금액 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이외의 사이트에도 광고하기를 원할 경우 한도금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옵션(option)항목을 두고는 옵션항목의 한도란에 '0'이라고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자동적으로 모든 광고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으로 하여 구매자들에게 원하지 않는 광고비까지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 로펌은 이미 유사한 방법으로 광고수익을 올리던 야후(www.yahoo.com)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서도 수백만불의 피해보상을 받은 바 있다고 한다.

인터넷 광고에 관한 한 미국 못지않은 발전속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한국과 미국 법정에서 각각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는 이른바 ‘오버추어광고’(이용자가 검색사이트에 특정 단어를 검색하면 이 단어와 관련하여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의 사이트가 검색결과의 상단에 표시되고 그 검색횟수를 기준으로 광고비를 징수하는 형태의 광고방법)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클릭이 이루어져도 광고사가 이를 검증하지 않고 과다한 광고비를 청구하고 있다며 광고주들이 온라인 광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 광고주들은 온라인광고주협의회를 구성하여 2006년 서울동부지법에 네이버, 야후 등 포털사이트의 오버추어 광고를 대행하고 있는 오버추어코리아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소송은 현재 부당징수사례에 대한 실증분석이 증거로 제출되는 등 소송 막바지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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